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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건보 혜택 17만명, 보장률 69.4%

  • 이혜경
  • 2019-10-04 08:43:10
  • 남인순 의원 "시술 보장 대폭 확대하고 난임상담센터 설치 확대해야"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지난 1년 8개월 동안 17만명이 총 진료비의 69% 수준인 약 2500억원의 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0월부터 난임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올해 6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17만28명이 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을 받았다.

총 급여비용은 3583억원이며 이중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69.4%인 2487억원, 본인부담금은 30.6%인 109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난임진단자 추이 자료에서는 지난해 난임진단자는 24만1892명으로 2017년 22만4040명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보조생식술과 배란유도제와 착상보조제 등 난임치료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적용 대상 등을 확대해온 결과 건강보험 보장률이 69.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앞으로 난임치료에 대한 보장률을 80~90% 이상으로 확대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모자보건법 제11조의4는 중앙 및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 8231;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난해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가 설치된 이후 인천 길병원, 대구 경북대병원, 전남 현대여성아동병원 등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해 인천& 8231;대구& 8231;전남 권역 난임전문상담센터가 설치됐다.

남 의원은 "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적& 8231;심리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전& 8231;산후 울증을 지원하는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 설치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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