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파스로 중풍 예방?"…허무맹랑 '쇼닥터' 처벌해야
- 김정주
- 2019-10-04 07: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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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6년간 방심위 심의제제 188건 중 의료법 위반 자격정지 단 3건
- 김상희 의원, 정부-의료단체 연계해 모니터링 후 조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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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물파스로 중풍 예방 가능하다." "쌍둥이 임신 가능한 달이 있다."
TV쇼에 출연해 의학적 지식을 조언하는 이른바 '쇼닥터'의 도 넘은 허무맹랑한 정보제공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15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방송(홈쇼핑)에 출연해 의학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 의료법 66조 위반으로 최대 1년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지만, 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단 3명뿐 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목소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인이 방송 또는 홈쇼핑에 나와 잘못된 의료정보제공, 허위과대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홍보하는 등 방송에 출연해 심의제제를 받은 경우는 총 188건. 가장 많은 제제를 받은 방송은 전문편성 채널이 114건, 지상파 23건, 홈쇼핑 19건, 종편보도와 라디오가 각각 16건이다. 하지만 188건 중 최근 문제되고 있는 물파스 중풍예방 방송은 없었다.

이런 논란은 또 있다. 건강 프로그램에 활발하게 출연 중인 가정의학과 전문의 Y씨는 본인이 연구 개발한 유산균을 홈쇼핑에서 판매 중이다.
Y씨는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홈쇼핑에 출연해 방심위에서 8번(주의 5건, 권고 2건, 경고 1건)의 심의 제제를 받았다.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의료인의 홈쇼핑 출연 심의제제는 총 19건인데 그 중 8건이 Y씨인 것이다. 하지만 이 두 '쇼닥터'는 여전히 활발한 방송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의사면허 역시 계속 유지 중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의료인을 관리 감독하는 복지부는 방송에 출연해 잘못된 건강의료 상식을 제공하는 '쇼닥터'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 10월 19일 복지부는 방통위에 "쇼닥터로 방송매체 등을 제재조치 하는 경우, 복지부에 통보해 줄 것"을 공문요청 했지만, 현재까지 단 한 건의 통보도 없었다. 방심위가 모니터링 과정에서 '쇼닥터'를 적발해도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거나 심의제제 사실을 통보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쇼닥터'의 잘못된 건강의료 정보 전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방심위에 심의제제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2015년 '맥주 광고' 24건의 심의제제 요청을 끝으로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방심위에 방송에 대한 심의요청을 한 적이 없었다. 잘못된 건강의료 정보로 논란이 되고 있는 '쇼닥터'의 방송을 점검 후 방심위의 심의제제를 통해 더 이상 전파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다.
김 의원은 "의학적 지식을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의학 정보를 방송을 통해 알리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홍보하는 것은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복지부가 쇼닥터의 이런 행위를 방지할 방법이 있음에도 소극 행정으로 일관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복지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방통위와 방심위 등의 방송 관련 기관과 의료인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모니터링과 처분을 연계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일부 비양심적인 쇼닥터로 인해 다수의 의료인들이 비판받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선 의료인 단체 또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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