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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복지부 퇴직공무원 취업제한기관 지정 시급"

  • 이정환
  • 2019-10-03 18:03:18
  • 무상의료운동본부 "심평원 처럼 복지부 퇴직 공무원의 공단 취업 막아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시민단체 무상의료운동본부가 3일 논평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보건복지부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보공단이 공단인력 지원실과 경영지원실 업무총괄 총무상임이사 초빙 공고를 낸 점을 문제삼아 이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는 건보공단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으로, 정부의 업무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기관 중 예산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건보공단 사업예산 총액 역시 지난해 12월 말 58조 원이 넘고 5조3000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는 대규모 공공기관으로, 공단 조직·인사·보수, 회계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고 있다고 했다.

경영과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다는 취지다.

실제 건강보험법상 복지부 공무원은 건보공단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6호의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단체는 건보공단으로부터 연간 4200억 원의 관리운영비를 지급받아 운영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됐는데도 건보공단은 아직까지도 제한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감독기관인 복지부 퇴직공무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지난 2000년부터 계속 총무이사를 비롯한 건보공단의 임원으로 취업하는 불합리한 환경이 마련됐다는 시각이다.

이 단체는 "건보공단은 총58조6700억원 예산을 집행하면서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과 장기요양시설 관리감독 규제업무를 수행한다"며 "따라서 공단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의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제정 취지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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