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CSO도 지출보고서 의무작성 대상 포함할 것"
- 김정주
- 2019-10-02 17:16: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능후 장관, 국감서 인재근 의원 질의에 입장 피력
- 제약기업·영업대행사, 동시에 처벌강화 추진 강조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박 장관은 오늘(2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인재근 의원은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화가 됐지만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점을 꼬집고 실효성 있는 처벌 강화와 CSO 제출 포함에 대한 정부 의견을 물었다. 현재 지출보고 내역 미보관이나 거짓적성이 확인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벌조항으로 돼 있다.
박 장관은 현재 제약사들이 지출보고서를 대부분 작성하고 있는 상황과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장관은 "현재 법안이 통과되진 않았지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 동의한다"며 "이 부분까지 함께 지출보고서 의무 작성자 대상에 CSO를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노바티스·베링거, 대형 품목 판권 재편설…업계 '촉각'
- 2사용기간 3년 지난 인슐린 판매한 약사, 선고유예 받은 이유
- 3명동에서 부산 해운대까지…외국인 타깃 K-약국 '파죽지세'
- 4"인증률 16%, 무자격 조제 40%"…의협, 원외탕전실 직격
- 5약국 K자 양극화 심화…내년 최저임금 계산기 돌려보니
- 6급팽창하던 도베실산 시장, 급여재평가 앞두고 성장세 주춤
- 7"약사 성장이 약국 성장을"…휴베이스, 회원 약사 1천명 돌파
- 8김선민 과방위 강제 배치 충격파…보건의료 입법 연속성 차질
- 9대웅, 자카비 후발약 기선제압…'룩소비정' 품목허가 획득
- 10유한양행, 1년새 4868억 자사주 소각…주주환원 약속 이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