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CSO도 지출보고서 의무작성 대상 포함할 것"
- 김정주
- 2019-10-02 17:16: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능후 장관, 국감서 인재근 의원 질의에 입장 피력
- 제약기업·영업대행사, 동시에 처벌강화 추진 강조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박 장관은 오늘(2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인재근 의원은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화가 됐지만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점을 꼬집고 실효성 있는 처벌 강화와 CSO 제출 포함에 대한 정부 의견을 물었다. 현재 지출보고 내역 미보관이나 거짓적성이 확인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벌조항으로 돼 있다.
박 장관은 현재 제약사들이 지출보고서를 대부분 작성하고 있는 상황과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장관은 "현재 법안이 통과되진 않았지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 동의한다"며 "이 부분까지 함께 지출보고서 의무 작성자 대상에 CSO를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처방약에 종합감기약까지?"…암울한 약 배송 확대 시나리오
- 2같은 릭시아나 제네릭, 585원~1422원까지 천지차
- 3약대생이 꼽은 인턴십 희망 1위…국내는 한미, 외자는 화이자
- 4열흘간 9개 병원서 비대면 진료…우울증약 1800정 처방
- 5약사 5천명 광화문에 모일까?…약배송 저지 결집력 시험대
- 6서울 약사들, 중기부 항의 방문…중기부 "협의체서 논의를"
- 7비대면 전담약국 방지책 꺼내든 약사회…약국당 25건 제한
- 8수가 연구 멈춘 비대면진료...복지부 '30% 가산' 고심
- 9보령, 전문약 영업 물적분할…'보령파마솔루션' 내년 1월 출범
- 10직접 키운 통풍약, 골라 담은 비만약…JW중외의 신약 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