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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형록 전공의 사망 전 골든타임 놓쳤다"

  • 이혜경
  • 2019-10-02 10:37:09
  • 윤일규 의원 국회 지적, 길병원 측 허위진술로 복지부 근거자료 확인 안해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故 신형록 전공의 사망 전 이뤄진 수련환경평가에서 보건복지부가 길병원 측의 허위진술만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故 신형록 전공의는 지난 2월 주 115시간 이상 일하다 사망하면서, 지난 8월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사인을 과로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故 신형록 전공의가 사망하기 6개월 전 길병원 소아청소년과를 대상으로 2018년도 수련환경평가를 시행했으나, 수련규칙 위반 여부를 적발하지 못했다.

길병원에서 '전공의법 수련규칙을 이행했다'는 사실 여부만 제출 받았으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의 당직표 등 근거 자료를 제출받거나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족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2018년 5월 당직표에 따르면 故 신형록 전공의는 당시에도 주 평균 87시간을 일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법에 따라 전공의는 주 평균 80시간 초과해 근무할 수 없다.

故 신형록 전공의가 사망한 뒤에야 복지부는 길병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였으며, 최대 주 평균 수련 시간 등 전공의법이 명시한 조항을 모두 위반했음을 적발했다. 그러나 처분은 과태료 100만원에 그쳤다.

윤 의원은 "주 115시간을 일했던 청년은 죽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길병원은 과태료 100만원 외 처분을 받지 않았다"며 "복지부가 병원 측의 진술만을 믿고 당직표 등 근거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당직표 등 근거자료도 확인하지 않는 형식적인 수련환경평가로는 제2의 신형록 전공의 사건을 막을 수 없다"며 복지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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