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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혈당측정기·인슐린자동주입기 내년부터 건보적용

  • 이탁순
  • 2019-09-25 17:00:01
  • 25일 오후 건정심 의결, 소아당뇨 본인부담 완화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면서 소아 당뇨 환자와 가족의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연속혈당측정기 등 건강보험 적용으로 지난 2017년 11월부터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진해온 '어린이집,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급여확대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의 건강보험 적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 등의 개정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인슐린자동주입기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확대가 어린 소아당뇨 환우가 겪고 있는 인슐린 주사 처치의 애로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일상생활상의 불편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특히 소아당뇨 환우가 정확하고 편리하게 혈당을 체크하고 인슐린을 주입할 수 있어 채혈과 인슐린 주사 부담을 덜고 혈당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급여대상이 되는 소아당뇨 환우는 3만2148명(2018년 건강보험 실수진자수 기준, 19년도 재학 중인 학생 및 유아 환우는 2655명, 19년 6월 기준)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대책 발표 후 소아당뇨 어린이의 혈당관리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 3종을 우선 건강보험 급여를 했으나, 그 동안 급여 적용이 되지 못했던 해당 기기는 급여 적합성, 급여 범위 및 기준가격 설정 등의 검토를 통해 이번 건정심을 통해 급여화 추진을 확정하게 됐다.

내년 1월부터 새롭게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되는 연속혈당측정기는 기준금액을 84만원(1년 기준), 인슐린자동주입기는 170만원(5년 기준)으로 정했으며, 환자는 기준액 또는 기준액 미만의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이로써 이미 지원되고 있는 7개 당뇨소모성재료를 포함할 경우, 소아당뇨 환우 1인당 연간 최대 약 420만원(급여기준금액 기준)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번 최신 혈당관리기기 급여화로 환우와 환우 가족의 직접적 혜택 이외에도 환우가 원할 경우 혈당값 및 인슐린 주입 양·주기 등 데이터를 진료의사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환우 진단 및 처치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도 큰 의의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이 확대되면 학교나 공공장소에서의 적시 혈당관리가 수월해지고, 일선 학교의 보건교사 부족으로 인한 소아당뇨 환우에 대한 지원문제도 대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소아당뇨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외에도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의 추진성과가 학교 등 현장에서부터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소아당뇨에 대한 인식을 바꿔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에 포함한 세부이행과제의 시행이 마무리 됐지만 일선학교에 단단히 뿌리내릴 때까지 지속해서 현장실태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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