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임대건물 약국 NO"…지역약사, 탄원서 제출
- 정흥준
- 2019-09-23 18: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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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판설치 등 약국 개설 임박하자 약사법 취지 맞는 판단 촉구
- 1층 비만클리닉→안과로 변경해 입점...위장점포 지적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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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취지에 맞는 보건소의 판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강남구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대한약사회 등이 제출한 의견서와 뜻을 같이 한다.
편법적인 약국 개설시도에 대한 문제 지적과 함께, 약국개설취소 결정이 내려진 창원경상대병원 2심 판결 내용도 일부 첨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병원 건물 1층 약국 자리에는 약장뿐만 아니라 약국명이 적힌 간판이 내걸렸고, 같은 층에 위치한 의원과 카페도 문을 열었다.
9월초 개원 예정이었던 1층 비만클리닉은 일주일씩 오픈일이 미뤄지다가 최근에 와서는 진료과를 안과로 급변경해 입점했다. 공사 진행이 지지부진했던 카페도 추석연휴 전후로 속도를 내며 최근에는 1층에 여러개의 테이블을 놓고 운영을 시작했다.
이렇듯 상황이 급진전되자 지역 약사들은 약국 개설 신청과 보건소의 판단도 임박했다고 보고 있었다.
특히 약장만 들어왔던 1층 약국자리에는 약국명이 적힌 간판이 걸렸고, 수시로 사람들이 드나들며 개설 준비를 하는 분주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에 지역 약사들은 편법약국 개설을 위해 '위장점포' 개념의 의원과 카페가 구색을 갖췄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역 A약사는 "약 15평 안과가 압구정에서 제대로 된 운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지 않는다. 지역에서 운영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나간 안과가 2곳이다. 특히 라섹 수술 등을 하지 않으면 안과는 유지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해당 안과 측에 확인한 결과, 라식·라섹 등의 수술은 하지 않으며 간단한 안질환 진료와 시력검사 등만을 한다. 또한 진료시간은 오후 5시까지였다.
하지만 위장점포라는 약사들의 지적에도 보건소는 의원과 카페 등이 운영을 하고 있다면, 이를 판단할 방법이 없다. 특히 의원의 경우 허가가 아닌 신고제다. 이같은 이유로 양천구에서는 4평 규모의 의원을 근거로 약국이 개설된 사례도 나온 바 있다.
A약사는 "보건소는 의원의 정상적 운영 등을 면밀히 살펴 껴맞추기식 개원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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