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임대건물 약국 NO"…지역약사, 탄원서 제출
- 정흥준
- 2019-09-23 18:12: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간판설치 등 약국 개설 임박하자 약사법 취지 맞는 판단 촉구
- 1층 비만클리닉→안과로 변경해 입점...위장점포 지적 나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약사법 취지에 맞는 보건소의 판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강남구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대한약사회 등이 제출한 의견서와 뜻을 같이 한다.
편법적인 약국 개설시도에 대한 문제 지적과 함께, 약국개설취소 결정이 내려진 창원경상대병원 2심 판결 내용도 일부 첨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병원 건물 1층 약국 자리에는 약장뿐만 아니라 약국명이 적힌 간판이 내걸렸고, 같은 층에 위치한 의원과 카페도 문을 열었다.
9월초 개원 예정이었던 1층 비만클리닉은 일주일씩 오픈일이 미뤄지다가 최근에 와서는 진료과를 안과로 급변경해 입점했다. 공사 진행이 지지부진했던 카페도 추석연휴 전후로 속도를 내며 최근에는 1층에 여러개의 테이블을 놓고 운영을 시작했다.
이렇듯 상황이 급진전되자 지역 약사들은 약국 개설 신청과 보건소의 판단도 임박했다고 보고 있었다.
특히 약장만 들어왔던 1층 약국자리에는 약국명이 적힌 간판이 걸렸고, 수시로 사람들이 드나들며 개설 준비를 하는 분주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에 지역 약사들은 편법약국 개설을 위해 '위장점포' 개념의 의원과 카페가 구색을 갖췄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역 A약사는 "약 15평 안과가 압구정에서 제대로 된 운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지 않는다. 지역에서 운영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나간 안과가 2곳이다. 특히 라섹 수술 등을 하지 않으면 안과는 유지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해당 안과 측에 확인한 결과, 라식·라섹 등의 수술은 하지 않으며 간단한 안질환 진료와 시력검사 등만을 한다. 또한 진료시간은 오후 5시까지였다.
하지만 위장점포라는 약사들의 지적에도 보건소는 의원과 카페 등이 운영을 하고 있다면, 이를 판단할 방법이 없다. 특히 의원의 경우 허가가 아닌 신고제다. 이같은 이유로 양천구에서는 4평 규모의 의원을 근거로 약국이 개설된 사례도 나온 바 있다.
A약사는 "보건소는 의원의 정상적 운영 등을 면밀히 살펴 껴맞추기식 개원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보건소, 의원 통임대건물 약국 실사..."위법여부 검토"
2019-09-15 18:00
-
압구정역 의원 통임대건물 가보니…약국자리에 약장이
2019-09-03 18:48
-
약사회 "의원 통임대 건물 약국 안돼"...보건소 압박
2019-08-21 17:48
-
압구정역 주변 의원 통임대건물 약국 개설 '초읽기'
2019-08-16 17:05
-
"카페+약국 편법개설 막아라"…압구정 약국가 '들썩'
2019-07-25 11:51
-
의원이 통임대한 건물 '카페+약국입점'…편법개설 논란
2019-07-22 16:3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8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 9"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10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