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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역 의원 통임대건물 가보니…약국자리에 약장이

  • 정흥준
  • 2019-09-03 18:48:43
  • 구보건소 "개설 신청 아직 안돼...접수 시 검토"
  • 1층 카페공사 진척...신규 의원 오픈은 9일 예정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압구정역 Y신경외과 의원이 통임대한 건물 1층에 약국 개설 신청이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임차 약사가 최근 약국 자리로 예상됐던 빈 사무실에 약장을 들여놓으면서 입점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진행되지 않던 1층 카페 공사도 진척을 보이고 있다. 이로써 1층에는 약국과 의원, 카페가 빠르게 모습을 갖춰가는 상황이다.

비만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1층 신규 의원은 개원일을 2일에서 9일로 연기하고 곧 오픈을 앞두고 있다.

지역 약사들은 약장 등 약국 설비가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는, 이미 보건소에 개설 신청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었다.

임차약사는 최근 약장 등을 들여놓으며 입점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층 카페가 들어올 자리.
3일 오후 구보건소에 확인한 결과, 아직 개설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 행정절차는 진행된 바가 없으며 접수 시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이번 약국 개설 건과 관련해선 강남구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대한약사회까지 나서서 보건소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약사회는 "의료기관 개설자이면서 건물 전세권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약국이 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르도록 종속적 관계를 형성하고, 사실상 구내약국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개설 반려를 촉구했다.

때문에 보건소는 개설허가 판단에 더욱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만약 개설 불허를 할 경우에도 임차약사가 유사 허가사례를 근거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부담도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지역 약사회는 유사한 개설 사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편법 사례가 용인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개설을 하려는 약사 입장에서는 유사한 허가사례를 가지고 보건소를 압박할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 담당자들도 개설허가에 대한 판단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앞서 다른 편법 개설이 있었다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같은 문제가 되풀이돼야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유사 사례들이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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