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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 이용하세요"

  • 이혜경
  • 2019-09-10 11:36:50
  • 방문요양·목욕·간호 등 다양한 서비스 선택 가능
  • 등급별로 월한도 145만원대에서 98만원대까지 다양하게 혜택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를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여러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서비스)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어르신의 건강상태, 가정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재가서비스의 종류·횟수를 조정, 월한도액 내에서 요양서비스 묶음을 설정할 수 있다.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한도액을 보면, 1등급 145만6400원, 2등급 129만4600원, 3등급 124만700원, 4등급 114만2400원, 5등급 98만800원이다.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음에도, 그간 82%의 어르신이 1가지 서비스만 이용하고 있었다.

8월부터 시행된 통합재가서비스는 건보공단에서 상담·조사 등을 통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묶음을 먼저 제시하면, 어르신이 원하는 서비스 묶음을 결정해 1개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통합재가서비스는 각 제공기관에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필수 배치하도록 하므로 건강관리 강화와 어르신에 특화된 팀 단위 사례관리를 특징으로 한다.

간호사가 요양보호사에게 어르신 건강상태(빈혈, 탈수 가능성)를 고려한 식사 준비, 복용약 부작용 등 돌봄 방법을 교육·지도해 서비스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건강상태와 생활·가정환경' 등을 서로 공유하며 어르신에 특화된 사례관리를 팀 단위로 진행하게 된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현재 전국 89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은 연중 접수가 가능하다. 기관 명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지역별로 확인이 가능하다.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통합재가서비스는 건강관리·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해 수급자 어르신이 집에서도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수급자 어르신이 편리하게 통합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재가 제공 기관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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