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전 대표이사에 제기한 손배소 1심 기각
- 이석준
- 2019-08-26 18:11: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D
- 1월 4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경남제약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8월 22일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공시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경남제약은 이희철 외 2인이 경남제약 자회사인 화성바이오팜 등기이사로 재직중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화성바이오팜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임원의 보수한도를 초과해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돼 해당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회사는 법률대리인과 항소여부(항소기한2019.09.09) 및 향후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이석준(wiviwivi@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원료를 바꿀 수도 없고"...1150억 항생제 불순물 딜레마
- 2식약처, 항생제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변이원성 검토
- 3온화한 12월 감기환자 '뚝'…아젤리아·큐립·챔큐비타 웃었다
- 4정부, 필수약·원료약 수급 불안 정조준…"제약사 직접 지원"
- 5"렉라자+리브리반트, EGFR 폐암 치료 패러다임 전환"
- 6동국제약 효자 된 더마코스메틱…연 매출 1조 원동력
- 7의약품 수출액 3년 만에 신기록…미국 수출 3년새 2배↑
- 8프로바이오틱스 균수·가격 비교?...'축-생태계'에 주목을
- 9[기자의 눈] 침묵하는 지역약사회, 약사는 과연 안녕한가
- 10장비만 팔지 않는다…GE헬스케어의 AI 승부수 '플랫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