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규제 완화, 허위·과대광고 양산 '부채질'
- 정혜진
- 2019-08-27 06: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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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P스페셜]"소분·조제 판매 허용, 필연적으로 광고시장 혼탁해질 것"
- 정부·업계, 규제 완화 작업 '착착'..."경각심 일깨울 건 약사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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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일로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해마다 성장해 2017년 처음으로 4조원 대를 돌파한 이후 계속해서 증가 추세다.
말 그대로 '무섭게' 성장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이지만 업계는 아직도 제품 생산과 유통, 판매에 있어 더 많은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팽창하는 시장에 비례해 허위과장 광고 적발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규제를 비웃듯 만병통치약처럼 제품을 광고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전문가들의 시선도 우려가 가득하다.
◆"건기식은 '건강 산업'"…규제 완화 일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4조2500여억원으로, 이는 2016년 3조5000억원과 비교해 2년 만에 약 20% 가까이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 소분·조합 판매 허용'과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신고 규제 개선', '일반의약품의 건강기능식품원료 인정신청 허용' 등 20가지 요구 사항 중 16가지가 수용되거나 대안이 수용된 것이다.
아울러 최근에는 일반의약품에 사용되는 원료 중 일부를 건강기능식품에 함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완화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식약처는 의약품에 사용되는 성분이 함유된 원료라도 국내외에서 식품으로 섭취되고 있고 안전성·기능성 근거가 있는 물질 중 합성물질이 아닌 동·식물에서 추출한 형태라면 건기식으로 인정 검토할 수 있도록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물론 당장 건강기능식품의 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건강식품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광고 시장이 더 혼탁해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다.
◆약사사회, '규제완화' 철회 목소리..."득보다 실이 많다"

규제완화가 광고시장을 혼탁하게 할 거라는 우려는 약사사회에서 먼저 감지된다.
대한약사회는 건강기능식품TF를 구성, 정책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경기도약사회를 비롯한 지역 약사회도 규제완화 입장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건강기능식품 업체 관계자는 "규제 완화가 잘못된 광고 범람으로 이어질 거란 의견은 기우"라며 "광고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 아니다. 건기식 광고는 식약처에서 인정 받은 약리적 효능만을 표시할 수 있고, 표시기재에서도 엄격한 틀이 정해져 있다. 협회에서 광고심의로 관리하고 식약처와 지자체도 수시로 점검, 적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업계 입장에도 불구하고 약국 현장에서 약사들이 체감하는 분위기는 다르다.
한 약국체인 관계자는 "소분판매를 허용하면 건기식 광고에서 '맞춤형', '건강 증진' 등의 문구를 사용하게 될텐데, 이는 직간접적으로 지금보다 효능·효과를 강조하는 추세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산업 전체의 규제완화는 결국 허위·과장 광고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SNS 등에 의약품인지 식품인지 모호한 광고가 아무런 규제 없이 난무하고 있다. 소비자는 이 제품이 건기식인지, 의약품인지에 큰 관심 없이 효능, 효과를 보고 구입해 복용한다"며 "규제가 완화된다는 건 그만큼 더 많은 제품이 더 다양한 광고를 시도할 여지를 준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 건수의 변화 추이를 객관적으로 증가, 감소로 단정하기엔 무리가 있다. 해마다 단속 횟수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단속 대상과 적발 유형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단속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했다.

산업의 규제 완화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경로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도 광고시장 혼탁에 일조하고 있다. 특히 점차 판매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홈쇼핑과 인터넷 판매에 더해 이제는 개인 SNS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을 심심치 않게 판매한다.
이들은 허가받은 판매처가 아니기 때문에 광고 심의도 받지 않는다. 아울러 광고로 수익을 올리는 바이럴마케터들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광고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일반 소비재처럼 비교, 사용 후기, '효능·효과'라는 단어를 활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건강기능식품을 일반 소비재처럼 인식하는 것이 큰 문제"라며 "의약품이라면 큰 부작용을 겪을 수 있지만, 건기식은 당장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각심도 없다. 잘못된 정보에 호도돼 부적절한 제품을 섭취하면 장기적으로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걸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조금씩 산업 규제를 풀고 있으며 업계는 더 많은 규제완화를 원하는 상황.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도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이는 건강기능식품 소분·조합 판매 허용을 위한 연구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추천·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력(단체)'를 묻는 질문에 ▲영양, 보건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단체) ▲의사, 약사, 한의사, 영양사 등 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교욱을 이수한 인력(단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유통업체 ▲제조업체 등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식약처가 입법할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에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상담, 판매할 주체에 생산·판매 업체가 포함돼 소비자의 건강 상담까지 맡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약국업체 관계자는 약사회와 약국의 관심과 계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는 약의 전문가가 분명하다 여기에 멈춰선 안된다. 주민 건강 관리자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건강과 관련된 모든 제품을 잘 알고 판매해야 하며, 이 중 건기식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은 더 많은 건기식을 섭취하고 시장은 날로 커져만 가는데, 약사는 '약 만 다루겠다'고 버티면 시대에 도태될 수 밖에 없다"며 "변화하는 제도에 맞춰 약국과 약사가 변해야 한다. 건기식 상담에 적극 나서고 관리해야 약사 직능이 국민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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