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 덱실란트 특허소송 '패소'…제네릭 출시 물거품
- 이탁순
- 2019-07-26 06: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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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6월 퍼스트제네릭 허가 받아놨지만, 출시 불발
- 그 사이 한국프라임 등 경쟁자들은 특허회피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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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개 특허 중 5개 특허는 극복했지만, 1개 제제특허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
특허법원은 25일 열린 덱실란트디알 제제특허 관련 소송에서 원고 유한양행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한은 특허심판원에서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기각 심결이 내려지자 특허법원에 해당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유한양행은 국내 최초 허가받은 덱실란트디알의 제네릭약물 '덱시라졸캡슐'을 당장 출시할 수 없게 됐다.
덱시라졸캡슐이 출시하려면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특회회피 판결을 받던지, 특허만료일인 2024년 7월 7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유한의 덱시라졸캡슐은 지난해 6월 14일 허가받고, 그해 10월 1일자로 급여등재목록에 오른 상태다. 허가 당시 이번에 회피에 실패한 특허만 극복했다면 9개월간의 제네릭 독점권인 우선판매품목허가 획득도 가능했다. 현재 유한은 우판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기한도 지나 경쟁업체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
유한이 특허소송에서 지지부진한 사이 경쟁사들은 모든 특허회피에 성공한 상황이다. 한국프라임제약, 구주제약, 바이넥스, 한국휴텍스제약이 그들이다. 다만 이들은 아직 제품 허가를 받지 못했다. 제품 허가를 받는다면 유한보다 일찍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개발 대표사인 프라임제약은 지난해 6월 생동성시험을 승인받고 상업화에 나선 상황이다.
한편 이번 유한양행 패소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유한양행이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 기각 심결에 불복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는데, 그전에 이상한 점은 무효심판 청구 기각 심결에서는 항소를 포기했다는 것"이라며 "후발주자가 바로 뒤쫓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무효청구를 포기한 데는 어떤 노림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지난 2012년 10월 허가받은 덱실란트디알은 기존 란소프라졸 제제의 약효지속기간을 늘려 1일 1회 복용할 수 있는 항궤양제다. 올해 상반기 원외처방액은 유비스트 기준 8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3% 실적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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