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보사 사업평가 '불량' 판정…25억 우선환수
- 김정주
- 2019-07-24 06: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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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3차 연도분 확정절차 진행 중
- 1~2차분, 연구부정 결론시 고발까지 검토
- 코오롱에 수여한 대통령표창도 취소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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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연도분 사업평가 결과 최하등급인 '불량' 판정이 나옴에 따라 82억원 중 25억원은 우선 환수에 들어간다.
여기서 1~2차 연도분에서 연구부정이 확정되면 나머지 환수에 고발조치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인보사 후속조치 계획을 서면답변했다. 이 서면답변은 지난 12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인보사 연구개발을 지원한 정부부처는 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다. 이 중 복지부는 단독 또는 부처합동으로 지원했는데, 정부부처 총 지원금 중에 82억원 규모의 복지부 재정이 여기에 투입돼 현재 환수 조치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우선 3차 연도 사업평가(전문가 평가단 평가 결과) 인보사 연구개발이 최하등급(불량) 판정이 나옴에 따라 확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확정이 되면 전액 환수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금액은 25억원 규모다. 복지부는 전약 또는 일부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57억원은 1~2차 연도 지원액으로, 여기서도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되면 전액 환수와 더불어 과기부 공조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까지 추진을 검토 중이다.
다만 2007년 2월 종료한 과제 지원금 12억원은 환수 가능성이 미지수다. 복지부는 이 부분은 소멸시효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환수 가능성을 찾기 위해 법률자문을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표창 '없던 일로'…장기추적에 첨바법 절실
인보사 개발에 따른 코오롱생명과학 대통령표창은 취소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표창 수여 당시 주요 근거가 됐던 '인보사 개발 공적'이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따라 상실됐다고 보고, 상훈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또 한가지 문제가 남았다. 장기추적에 필요한 법적 기반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참여 등 대책지원을 위해 식약처와 적극 협력할 방침이지만 현재 바이오의약품 사후관리체계로는 복지부가 적극 개입하는 것과 관련해 법적인 근거와 조직, 인력에 한계가 있다"고 국회에 호소했다.
현재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 재생의료 관련 정부지원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첨단재생의료법(첨바법)'이 계류 중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명시적 법적근거 하에 환자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어 장기추적조사 등 책임감 있는 사후조치가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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