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단대병원 약국분쟁 2라운드…약사들 서명운동 준비
- 정흥준
- 2019-07-17 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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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1심 판결 인정 어려워...유사판례 있다"...항소장 제출 예정
- 시·도약사회, 국민청원·서명운동 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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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시의 약국 개설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렸다. 사건 건물과 약국개설 위치는 병원으로부터 독립돼 있으며, 도매상과 병원의 관계로 약국과 병원의 담합을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17일 데일리팜이 확인한 결과, 동남구보건소는 항소로 방향을 결정하고 시의 결제만을 남겨두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1심에서는 사유시설에 대해 독립된 것이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 관점에선 매매가 됐다고 하더라도 의약분업 취지와의 연관성을 따져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유사 판례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사회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결국엔 병원의 일부 부지 및 건물을 판매해 약국 임대사업을 하는 불법 사례들이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도매상과 병원의 밀접한 관계는 도매상의 임차인이 될 약국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시·도약사회에서는 최근 대책회의 등을 마련하고, 항소가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에 나선 상황이다.
20만 국민서명운동을 통해 현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나아가 청와대·권익위원회 등에 국민청원을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약사회는 서명운동 결과를 법정 제출해 2심에서는 결과를 뒤집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2심 항소가 확정된 상황은 아니었지만, 법적공방이 장기화될 것을 고려해 대책회의를 진행했었다"며 "다방면으로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할 것이다. 20만 국민서명운동과 청와대, 권익위 국민청원 등이 논의됐었다. 항소가 확정되면 행동으로 옮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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