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판결 단국대병원 부지내 약국소송, 주요 쟁점은?
- 정흥준
- 2019-05-15 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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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래 충남약사회장, 1심 판결 따라 강력 대응
- "의약분업 취지 보호해야"...항소로 소송 장기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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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5일 약사 A씨가 천안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불가 취소 소송' 2차 공판에서 판결선고일을 오는 7월 10일로 확정했다.
이날 공판을 참관한 박정래 충청남도약사회장은 소송결과에 따라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약국개설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1심 판결에 따라 대한약사회, 천안시약사회 등과 함께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번 1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쟁점은 어떤 내용일까. 1, 2차 공판 과정에서 나온 양 측 주장을 바탕으로 중점사안을 풀이했다.
먼저 약국을 개설하려는 원고 측은 드론 촬영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까지 사건 건물의 공간적 독립성을 주장하고 있다.
펜스를 통해 병원과 분리돼있으며, 건물에 입점해있던 병원 사무팀 등도 최근 다른 건물로 이사해 의료기관과의 관계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건물 지하에 위치한 광역치매센터와 피부연구센터 등은 의료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약국 개설 판단에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인근 건물에도 이미 약국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건 건물에만 약국개설이 불가하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계명대 동산병원 사례를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피고 측은 원고 주장을 모두 반박하고 있다. 펜스 설치는 재판 중 조치한 것이며, 건물 내에는 여전히 간호사 기숙사 등 부속시설이 입점돼있다는 지적이다.
치매센터와 피부연구센터도 단국대병원에서 위탁받아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료시설이 아니더라도 외부적으로는 누구라도 병원 건물로 인식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병원 건물을 매입해 약국 임대를 시도한 것으로 인근 다른 건물의 약국운영과는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약국 임대가 건물을 매입한 이유라는 것을 증명할 가계약서와 계약금 송금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
또 피고 측은 지난 2017년 보건소가 복지부로부터 받은 유권해석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이와 관련 천안 B약사는 "도매업체는 해당 건물을 매입하는데 약 120억을 썼다. 때문에 이번에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항소할 것이고, 법적공방을 끝까지 끌고가려고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B약사는 "의약분업의 취지에 따라 당연히 공익적 측면이 지켜져야 한다. 혹여나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판단으로 잘못된 판결을 내리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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