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 지주회사 설립' 법안, 영리 논란에 좌초
- 김진구
- 2019-07-17 06: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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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보류 결정
- '지정제→인증제' 전환도 사실상 무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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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 산하에 '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우회적 영리병원 도입 논란으로 불거져 끝내 좌초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이날 법안소위에서 계속 심사가 결정됐다. 표면적으로는 계속 심사키로 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영리병원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가 완강해 사실상 무산되는 모양새다.

개정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하나는 연구중심병원 산하에 의료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술협력단이 산·병·연 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술지주회사는 이 의료기술협력단 산하에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영리병원의 우회적 도입 논란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은 '보건의료기술 사업화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정했지만, 법안소위 소속 의원들에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검토 의견으로 "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를 둬 병원이 개발한 기술로 발생한 수익을 해당 병원에 귀속되도록 하는 건 병원의 영리추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소위 소속 의원들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같은 의견을 쏟아냈다. 한 야당 의원은 "영리병원과 다른 게 무엇인가"라고 물은 뒤 "영리병원에 대한 가치판단 이전에 여기서 발생할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여당 의원은 "병원이 아닌 대학에서 운영 중인 산학협력단과 차이가 무엇이냐"며 "이와 관련해 교육부와 협의가 완료됐느냐"고 따졌다.
또 다른 여당 의원은 "연구중심병원에 적지 않은 세금이 투입된 만큼,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전액 병원에 귀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우려했다.
반면, 복지부는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이었다. 병원 중심의 연구개발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는 이유를 댔다.
복지부는 "병원 중심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려는 차원에서 개정안에 찬성한다"며 "병원 중심으로 가야 기술의 산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학협력단을 대학 차원에서 운영하곤 있지만, 학교법인 소속이라 병원에 수익이 귀속되지 않고, 이로 인해 연구개발 의욕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영리병원 우려와 관련해선 "(의원들의) 염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다만, 현행법상 병원 자체가 비영리성을 추구하고 있고, 지배구조가 영리병원과는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주장은 영리병원의 우회적 도입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결국 법안소위는 안건의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도 '계속 심사' 결정
개정안의 또 다른 축은 연구중심병원을 현행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서도 대부분 의원이 우려를 쏟아냈으며, 결국 계속 심사키로 결정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개정안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증제로 전환될 경우 연구중심병원의 수를 현행 10개 병원에서 30개 병원으로 늘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하면 현재의 지정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며 "더 강한 기준으로 연구중심병원을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인증제 전환에 앞서 현재 연구중심병원의 실적 평가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며 "지난 사업의 성과가 어땠는지 검증이 먼저"라고 반대했다.
또 다른 의원은 "길병원 사례에서도 보듯, 연구중심병원의 숫자가 늘어날 경우 이를 둘러싼 이권 개입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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