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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규약 연내 개선…'무늬만' 국제학회 배제

  • 김정주
  • 2019-07-04 06:57:35
  • 복지부, 질 높은 학술대회 지원에 방점 두고 각계 논의 계획

잠자고 있던 제약바이오 리베이트 근절 공정경쟁규약 지침 개선 작업이 재가동한다.

정부가 제약바이오기업 공정경쟁규약 지침에서 국제학술대회를 선별해 허용할 방침을 세웠는데, 그간 논란이 있었던 형식적인 일부 국제학회 지원을 걸러내 리베이트 확산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가이드라인은 연말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3일 전문기자협의회 현안질의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공정경쟁규약의 주관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다. 그러나 의료분야 리베이트 총괄 부처는 보건복지부이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부문 공정경쟁규약을 복지부가 설계해 권고하도록 '교통정리'한 바 있다. 규약의 최종 승인은 공정위가 한다.

현재 국내 학술대회는 개최비용의 30%를 주최 측이 회비 등으로 부담하고 학술대회 종료 후 사업자에게 기부금 적정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출증비서류 등을 사후통보해 주고 있다.

반면,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는 학회 자기부담 비율은 물론 기부금 사용내역에 대한 사후통보가 필요없어서 악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계속해서 제기돼왔다.

특히 국제학술대회의 경우 단순 참석 의료인이 5개국 이상에서 내한하는 경우에도 인정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의료인 명단 제출만으로 개최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서 국내 학술대회를 국제학술대회로 확대해 진행하는 등 사각지대가 존재해온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문제성이 있는 이른바 '무늬만' 국제학술대회를 걸러내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신설하기로 했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이 부분은 학회 각각의 얘기는 다를 수 있지만 업계와 학계 모두 공감하는 사안"이라며 "국제학회로서의 질적 수준에 맞게 지침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미 의학회 협조를 얻어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를 방문해 상황을 알아보기도 했다.

다만 여기서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일방적으로 만드는 게 아닌 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가 필요하다. 물리적으로 당장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공정경쟁규약 개선으로 의학계 발전이 위축돼선 안 된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라며 "총론은 관련 단체와 산업계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질 향상에 방점을 두고 고민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측은 아직 입장을 세우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중순경 공정경쟁규약과 학술대회에 대한 권익위 권고안을 전달받은 이후 진전은 없었다.

KRPIA 측은 "회원이 각 기업인만큼 시행방안이 나오기 전까지 의견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향후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 회원사 의견을 듣고 복지부에 최종 문건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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