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중증질환 약제비 계정…약제비 절감 장려제 개선
- 김정주
- 2019-06-28 17:02: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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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강보험종합계획 올해 세부 추진계획 확정
- 약제비 관리방안, 기등재약 재평가 유기적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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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종합계획 안에 담긴 의약품 관련 하반기 세부 정책이 확정, 공개됐다. 약제 재평가방안을 설계하기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고 내년 12월 재평가 시범사업이 본격 개시된다.
약제비 지출구조 분석과 관리에 대한 문헌연구를 오는 12월까지 진행하는 한편, 중증질환 약제비 계정도 같은 시기 만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 수립계획안'을 오늘(28일) 낮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올리고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해년도 시행계획에 담긴 약제 부문은 총 3개 항목으로 의약품 보장성강화와 급여 재평가, 약제비 적정관리로 구분된다.
의약품 보장성강화
정부는 의약품 보장성강화를 위해 올 상반기까지 등재비급여와 기준비급여를 구분해 건강보험 급여적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
등재비급여의 경우 정부는 이달 말까지 외국약가 참조기준 개선방안 연구를 마치고 오는 10월까지 경제성평가 지침 개정 연구를 마무리 짓는다. 기준비급여는 중증질환과 항암요법(기타 암) 대상 선별급여 적용을 계속 검토 중이다.

급여 재평가를 통한 급여체계 정비 강화
앞서 정부는 약제의 임상 효능과 재정 영향, 계약 이행사항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약제 재평가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약제 재평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는 한편 종합 재평가 기본방향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2020년 12월을 목표로 재평가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급여 중인 의약품 재평가로 필수 약제 중심의 보장성이 확대·강화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의약품 보장성강화와 맞물려 사용량과 지출이 적정한 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용량 관리를 위해 내년까지 해외 약제비 관리 현황 등을 참고해 예측 가능한 적정 약제비 관리방안을 연구하고 2021년 도입을 추진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행하는 허가제도와 제네릭 약가제도를 연계하는 개편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약제비 지출구조 분석을 통해 연내 관련 문헌을 연구하고 처방·조제 절감 장려금제도 개선 연구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까지 중증질환 약제비 계정 마련을 추진하고 약제비 지출 구조 분석 등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약제비 관리방안을 오는 10월부터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약제비 지출 적정관리를 통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되, 여기서 절감된 재정은 보장상강화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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