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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엘리퀴스 제제특허 무효…제네릭사 승소

  • 이탁순
  • 2019-06-14 06:20:26
  • 소송 미참여 제네릭사도 제품 출시 근거로 활용할 듯
  • 물질특허 이어 제제특허도 무효

특허법원이 항응고제 '엘리퀴스' 제제특허가 무효라고 심판을 청구한 제네릭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따라 이달 출시한 제네릭품목은 특허침해 위험성에서 벗어났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제네릭사들도 제품 판매 기반을 갖췄다는 평가다.

특허법원은 13일 엘리퀴스 제제특허(아픽사반 제제, 2031년 2월 24일 만료예정) 무효 심결에 불복해 BMS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특허무효를 주장한 종근당과 휴온스, 알보젠코리아, 인트로바이오파마(유한양행에 제품 양수)는 제네릭품목을 판매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이들은 제제특허 소송에서도 승소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제품 출시를 강행했다.

이미 4개사들은 지난 2월 특허법원의 엘리퀴스 물질특허 무효 판결에 힘입어 이달 1일부터 제네릭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종근당 '리퀴시아', 휴온스 '아피퀴스', 유한양행 '유한아픽사반', 알보젠코리아 '아픽사젠'은 오리지널보다 절반 낮은 가격으로 건강보험에 등재해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제네릭사들도 제품 출시 위험성이 줄어들었다. BMS가 상고해 대법원에서 계속 다툴 여지가 있지만, 일단 법원이 특허를 무효 선언했기 때문이다.

현재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복수의 회사가 3월 급여를 신청해 내달 출시를 앞두고 있다.

국내 제약업체 한 관계자는 "엘리퀴스같은 신규 항응고 경구제(NOAC)가 시장을 휩쓸고 있기 때문에 국내사들이 제네릭약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 "엘리퀴스 제네릭이 국내사로는 첫 NOAC이기 때문에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의원을 향한 마케팅 경쟁이 한층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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