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6 23:06:24 기준
  • 영상
  • 약국
  • 임상
  • 데일리팜
  • #염
  • 성분명
  • #제품
  • 약가인하
  • 약국 약사
  • 유통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승계할 때 필요한 서류는?

  • 김진구
  • 2019-06-12 11:05:33
  • 복지부 '제약산업 육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 연구개발비 투자현황·신약 R&D 수행현황 등 구비 자료 구체화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위를 승계할 때의 요건이 구체화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위를 승계할 때 필요한 서류 일체의 목록을 안내했다.

지위를 승계하려는 기업은 신청서와 함께 총 14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약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기업의 대표자·소재지·재무현황·회사연혁이 포함된 현황 자료 등 일반 자료 등이다.

또, 연구개발 관련 자료로 ▲연구개발비 투자현황 자료 ▲연구인력 현황 자료 ▲연구·생산시설 현황 자료 ▲중장기 연구개발 투자·실행 계획 ▲신약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 현황 자료 ▲의약품 특허 등록 실적 ▲의약품 기술이전 실적 ▲의약품 해외진출 현황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사회적 공헌활동 현황과 관련 표창 실적 ▲의약품 유통체계·판매질서 관련 행정처분 명세 ▲지위를 승계하려는 기업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서 ▲지위를 승계하려는 기업이 사업의 전부·일부를 유지·승계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등도 포함된다.

서류를 갖춰서 복지부에 제출하면, 복지부 제약산업 육성 담당 부서가 접수한 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일차적으로 서류를 검토한다.

이어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가 지위 승계 인증을 심의한 뒤, 최종적으로 인증서를 발급하는 과정을 거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