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 수가 560원 부당...분업 예외품목서 삭제하라"
- 정흥준
- 2019-06-09 17:09: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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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일 인천시약사회장, 학술제서 수가현실화 주장...포장단위 변경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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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 주사제와 GLP-1 주사제에 대한 부당한 수가로 인해 약국이 고통받고 있다며, 의약분업 예외품목에서 삭제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뇨환자에게 사용되는 두 주사제는 의약분업 예외품목으로서 의약품관리료 560원만 수가 산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관과 사용법 등 세밀한 복약지도가 필요한 다빈도 의약품이지만, 수가는 이를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인천시약사회 조상일 회장은 9일 인천종합학술제에서 '인슐린 주사 및 GLP-1 수가문제점 및 사회적문제'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는 단순 조제료 수준의 문제를 넘어 약사직능의 저평가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조 회장은 조제수가의 현실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약료서비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의약분업 대상 의약품에 자가주사제를 포함하는 대한약사회의 추진계획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인슐린 주사제와 GLP-1 주사제는 생물학적제제이면서 포장단위가 2개 또는 5개로 돼있어, 보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환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한 개 단위로 포장 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 회장은 "생물학적제제라 개봉 후 보관문제가 발생하고, 반품 또한 까다롭다. 한 개 단위로 완전 포장해 출시돼야 당뇨환자에게 안전 투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당뇨유병률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뇨환자들에 대한 국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대한당뇨협회 발표에 따르면 2017년 당뇨유병률은 13.7%로 최고치다. 이는 전체 국민 일곱 명 중 한 명이 당뇨로 진단받은 것을 의미한다"면서 "제1형 당뇨환자에게 지급된 요양급여 비용은 약 365억, 2형 당뇨환자에게 지급된 요양급여비는 약 609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급증하는 당뇨환자에 좀 더 관심을 두고 보건향상에 힘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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