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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행 발생한 수련병원 과태료 부과기준 명시

  • 김정주
  • 2019-06-07 11:44:27
  • 복지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지정취소 시 전문과목에도 적용 추진도

전공의가 폭행을 당해 수련병원을 옮길 때 문제를 일으킨 수련병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관련 법 시행령에 명시된다.

또한 지도전문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경우 위반사항과 적용법령, 처분 내용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관련 시행규칙을 정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7일 각각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이 개정은 전공의가 폭행을 당하는 등 관련 이유로 수련병원에서 더 이상 수련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이동수련을 명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이 오는 7월 16일 시행되면서 해당 병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폭행당한 전공의를 이동수련 조치하기 위해 정비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폭행 등 예방과 대응지침을 어기거나 지도전문의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전공의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명시된다.

또 수련병원 등 지정절차와 그 기준, 취소 사유을 수련전문과목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수련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전문과목별 지정기준이 미달하거나 전공의 수련환경에 관련이 있다고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이동수련 조치를 명령받은 수련병원 등의 장은 해당 소속 전공의와 다른 수련병원 등 장의 동의를 얻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이 시행규칙은 관련 법에서 위임한 지도전문의의 지정과 지정취소, 교육 등에 관한 사항과 필요사항을 정하기 위해 개정이 추진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련병원 등의 장은 지도전문의를 지정한 경우 지도전문의 성명, 자격번호, 기초교육 이수일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경우 위반사항과 적용법령, 처분 내용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지도전문의의 기초·정기교육 내용, 방법,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수련병원 등을 지정한 경우 수련병원 등이 운영할 수 있는 수련전문과목을 함께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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