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권리금 분쟁, 내용증명 한 장이 소송 절반 좌우
- 강신국
- 2025-11-03 11:04: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권리금 주선 내용증명, '만료 6개월 전~만료일'까지만 유효
- 엄정숙 변호사 "기간 지나면 권리금 회수 청구 법적 인정 어려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2일 권리금 분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복잡한 절차가 아니라, 한 장의 내용증명이라고 밝혔다.
엄 변호사는 "권리금 소송은 감정이나 억울함보다 증거가 승부를 가른다"며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권리금 회수 협의를 요청하고, 그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남겨두면 이후 분쟁에서 소송의 절반은 이미 준비된 셈"이라고 말했다.
실제 권리금 관련 분쟁에서 법원은 임차인의 협의 요청이나 권리금 계약의 실체가 존재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따라서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찾아 임대인에게 제안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면, 이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
엄 변호사는 "내용증명은 단순히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협의 요청의 증거’이자 ‘임대인의 대응 태도’를 기록하는 공식 문서"라며 "특히 새 임차인 후보자, 권리금 금액, 계약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그 자체로 권리금 회수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가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리금 주선을 위한 내용증명은 ‘계약만료일 6개월 전부터 계약만료일까지’의 기간에만 효력이 있다. 임대차가 이미 종료된 이후에는 권리금 주선이나 회수 요청을 할 법적 권한이 소멸되므로, 그 시기를 놓치면 권리금 회수가 어렵다.
엄 변호사는 "내용증명은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발송해야 하며, 임대차 종료 후에는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권리금 회수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대인 입장에서도 내용증명은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 임차인의 요청을 받았다면, 그 사유와 입장을 서면으로 회신해두면 불필요한 손해배상 청구를 예방할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임대인이 아무 대응 없이 방치하거나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오히려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임대인 또한 객관적 대응 자료를 남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분쟁의 핵심은 ‘누가 먼저 협의했고, 누가 거부했는가’로 좁혀지는 추세다.
결국 권리금소송은 기록 싸움”이라며 “내용증명 하나로 협의의 시작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임대인의 방해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엄 변호사는 "권리금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임차인의 영업 노력과 시간의 대가"라며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전문가 상담과 함께, 사전 증거 확보가 필수"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명인제약, 8년 연속 30% 수익률…이행명이 만든 알짜 구조
- 2강남구약, 첫 회원 스크린 골프대회…나호성·오선숙 약사 우승
- 3SK바이오팜, 미 항암 자회사에 512억 수혈…TPD 개발 지원
- 4서울시약, 전국여약사대회 앞두고 역대 여약사부회장 간담회
- 5복지부, 미국 제약사 릴리와 7500억원 국내투자 MOU
- 6공단, 빅데이터 분석센터 신규 협약기관 공모
- 7서울시약, 창고형약국 면허대여 불법 제안 급증에 강력 경고
- 8김영진 서울시약 부회장, '올해의 서울여성상' 수상
- 9"약가제도, 이제는 알아야 할 때" 건약, 설명회 연다
- 10메쥬, 영업이익률 67% 목표…상급종합병원 절반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