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의 딜레마' 골다공증약…"0.1 차이로 보험 결정"
- 김진구
- 2019-05-31 06: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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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대사학회, 급여기준 확대 요청…"65세 이상, 골감소증에도 적용해야"
- "관리 잘해 수치 낮추면 약 끊어야 하는 상황"…복지부 "선별급여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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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 적용이 '경계의 딜레마'에 빠졌다.
뼈의 밀도를 숫자로 나타낸 'T-스코어'가 몇인지에 따라 급여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인데, 학계에선 이 기준의 유연한 적용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대한골대사학회는 지난 30일 서울 용산에서 '고령화사회 골다공증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현재 골다공증 치료제는 골밀도의 측정도구인 T-스코어가 -2.5 이하일 때만 급여가 적용된다.
딜레마는 여기서 시작된다. T-스코어가 -2.4인 경우엔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불과 0.1의 차이로 급여와 비급여로 결과가 나뉘는 것이다.
의학적으로 T스코어가 -1.0부터 -2.5까지 구간을 골감소증으로, -2.5 이하를 골다공증이라고 하는데, 두 질환은 칼로 자르듯 나뉘지 않는다는 것이 김태영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골감소증과 골다공증은 연속선상에 있다"며 "-2.5에서 조금 벗어난 경계의 환자가 문제다. 특히 -2.0에서 -2.5 사이의 환자는 골다공증 환자와 비교해 골절의 위험에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골다공증 약제가 보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T-스코어가 낮을수록 골절의 위험이 커지긴 하지만, 전체 골절 환자수로 보면 T-스코어가 -1.0에서 -2.5 사이인 경우에 더 많다"고 설명했다.
이런 경계의 딜레마는 '치료의 연속성'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태영 교수는 "T-스코어가 -3인 골다공증 환자가 열심히 약을 먹고 -2.5 이상으로 좋아지면, 그때부턴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약을 끊는다"며 "그러면 다시 T-스코어가 떨어지고 골다공증이 재발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렇잖아도 골다공증 치료제는 복약순응도가 낮은 편"이라며 "여기에 급여의 문제로 그나마 복약순응도가 좋았던 환자마저 약을 끊게 된다"고 비판에 힘을 더했다.
그렇다면 그와 골대사학회가 요구하는 급여 확대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김태영 교수는 현재 기준인 '-2.5 이하'에서 '-2.0 이하'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2.0에서 -2.5까지 구간의 경우 골절을 경험한 환자, 혹은 65세 이상 노인 등 두 가지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그 근거로 골감소증 환자에 대한 골다공증 치료제의 경제성 평가 결과를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표에선 65세 이상인 골감소증 환자의 경우 예방적 약물 치료요법이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급여 범위 확대하겠다…의견 달라"
학회의 주장에 복지부도 공감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면서 "급여 범위를 한 번에 크게 확대하기엔 무리가 있다. 다만, 점진적으로 투여기간이나 기준을 차츰 늘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현재 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정리되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약품에 대한 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항암제 등이 대거 급여권으로 들어온 상태고, 내년에는 골다공증 치료제가 급여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최경호 사무관은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한 일반기준과 품목별 기준에 따라 급여를 확대할 것"이라며 "문헌이나 임상자료가 부족하면 본인부담률에 차등을 두는 방식의 확대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본인부담률을 현행 30%가 아닌 50%나 80%로 설정해 급여권에 넣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그는 "항암제에서도 일부 선별급여를 적용한 사례가 있다. 올해 후반기부터는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 확대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며 "학회나 제약사에 의견을 요청하겠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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