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넨텍, 삼성바이오 상대로 허셉틴 특허심판 심결 항소
- 이탁순
- 2019-05-18 06:19: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특허는 이미 지난 3일 만료…존속기간 만료전 판매활동에 대해 다툴 듯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에따라 양사는 특허법원에서 특허무효·회피여부를 다투게 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제넨텍은 특허심판원이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제기한 허셉틴 조성물특허(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단백질 정제 방법) 무효 심판 및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해 내린 청구성립 심결에 불복해 지난 14일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특허는 지난 3일 만료됐다. 제넨텍은 특허만료 전 출시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삼페넷'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고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삼페넷은 지난 2017년 11월 국내 허가를 취득, 작년 3월부터 대웅제약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품목허가 전 허셉틴 조성물특허에 무효 및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해 지난 3월 청구성립 심결을 받아냈다.
이에따라 삼페넷은 특허침해 리스크를 제거하고 적극적인 국내 판매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번에 제넨텍이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또다시 법정다툼을 펼쳐 특허회피 또는 무효 여부를 증명해야 하는 상항이다.
만약 특허법원에서 심판원 심결과 다른 결론이 나올 경우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특허존속기간 내 제조·판매활동과 관련 특허침해 손해배상금을 제넨텍에 내줄 가능성도 있다.
관련기사
-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삼페넷', 특허 무효·회피 성공
2019-03-18 06:2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7조 정부 지원금 쏟아진다…K-바이오 R&D 재원 숨통
- 2"감기환자 약국 가고, 진료는 비대면"…ENT, 경영난 심화
- 3실무 깊숙이 침투한 AI…업무 단축 뒤에 숨은 고용 불안
- 4P-CAB 첫 약가유연제 펙수클루...경쟁제품도 신청 만지작
- 52796억 오리지널 인수와 제네릭 매각…보령의 항암제 승부수
- 6도수치료 연 최대 24회 제한…회당 4만원대 관리급여 적용
- 7"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8틀린 주민번호로 처방 발행…비대면 진료 허점 노출
- 9겔포스·카네스텐 등 스테디셀러 일반약의 변신과 도전
- 10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