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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보호자 동의 없이 다른 병원으로 전원 허용

  • 김진구
  • 2019-05-17 11:24:14
  •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응급상황·집단사망사고 등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병원 간 전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에 한정해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25일까지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환자·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다. 이때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선 ▲천재지변 ▲감염병 또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응할 시설·인력이 부족한 경우 ▲집단 사망사고 또는 생명·신체 위험이 발생한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또한 환자의 의사표현 능력이 없거나 보호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등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도 동의 없이 옮길 수 있도록 했다.

이때 병원 기본정보와 불가피한 사유, 이동하려는 병원 등 정보를 시군구청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빠짐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밖에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의사국가시험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약칭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9년 6월 25일까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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