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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경남제약에 개선기간 부여...거래정지 지속

  • 천승현
  • 2019-05-08 19:22:35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경남제약의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과 관련해 8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 2020년 4월9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

경남제약은 개선기간 종료 후 7일(매매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서류제출일부터 15일(매매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경남제약은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경남제약은 지난달 8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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