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A약국, 음란 게시물 철거했지만 처벌 불가피
- 정혜진
- 2019-04-29 19:36: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천안동남경찰, 수사 착수...'음란물 전시죄' 저촉 가능성
- 112·국민신문고 통해 수백 건 민원 접수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여성 신체를 본뜬 모형물을 진열하고 약국과 무관한 성적인 단어와 그림을 게시해 논란이 된 A약국에 대해 지난주 수사과를 배정,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서 관계자는 "본사와 지역 경찰들이 약국을 방문해 게시물과 전시물을 제거하게 했다. 지금은 부적절한 게시물이 없는 상태로, 파출소가 순찰을 돌며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약국은 4월 초 개설됐으며, 기이한 약국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일반인들이 보건소와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했다.
현재 경찰은 문제 약국에 대해 형법 '음란물 전시죄'에 따른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마약' 관련 문구나 그림은 음란물이라 할 수 없으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본뜬 모형물은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음란물을 전시하거나 게시한 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무엇보다 경찰은 문제 약국이 인터넷 상 논란이 되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태라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서에 따르면 약국에 대해 112 전화 민원이 폭주했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250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약국 가까운 곳에 초등학교가 있어 어린 학생들 왕래가 많고 국민들의 관심이 많다"며 "최근 진주살인사건 이후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민적 공포가 높아진 터라, 문제 약국에 대한 민원이 쇄도한 듯 하다. 경찰도 적극 대응해 조속히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성인용품 전시한 약국' 민원 쇄도...경찰 내사 착수
2019-04-25 11:3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2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3"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4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5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6제34대 치과의사협회장에 김민겸 후보 당선...95표차 신승
- 732개 의대, 정원 10% '지역의사' 선발…10년 의무복무
- 8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정보 공유
- 9유통업계, 대웅 거점도매 대응 수위 높인다…단체행동 예고
- 10저수익·규제 강화·재평가 '삼중고'…안연고 연쇄 공급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