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유통업체 마일리지 전수조사 지연 불가피
- 김정주
- 2019-04-24 06:18: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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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자료 입수 단계...불법성 판단에 장기간 소요 전망
- "금감원과 접촉하며 분석 중"...상반기 넘어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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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입수가 단박에 이뤄지지 않는 문제와 함께 불법성 판단을 위한 분석 작업이 불가피하게 오랜 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카드사별 약국 결재 대금 마일리지 적립 내역을 개별적으로 전달받고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까지 금융위원회 협조를 얻어 실태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에 따라 이달까지 해당 도매상과 약국 등에 권고 공문 발송 또는 추가증빙자료를 요청할 계획을 세웠었다.
그러나 전국 약국 대부분이 카드 결재를 하고 있는 데다가 개인 카드 중에서도 의약품 대금을 결제한 내역까지 조사해 마일리지 실태를 파악하면서 이 중에 불법성 또는 연관성까지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지연은 불가피하다.
복지부는 "현재 자료 입수가 늦어지고 있어 들어오는대로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자료의 양뿐만 아니라 법 테두리 안에서 연관성을 들여다보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들여다보고자 하는 내역은 마일리지 내역이다. 약사법상 불법으로 규정된 리베이트와 연관된 대가성 수수료를 마일리지나 포인트 등으로 돌려받는 것인데, 조사 항목을 일일이 분석해 분류하는 것이 쉽지 않다.
게다가 약국당 대표 카드와 개인카드 총 2개 가량의 카드를 사용한다고 가정해도 4만개가 넘고, 재발급 받으면서 변동된 내역 등도 있기 때문에 조사 기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세밀하게 하고자 한다면 상반기를 넘길 수도 있을 만큼 장기화 조짐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조사를 시작해보니) 빨리 끝낼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이라며 "이달 내 하기로 했던 목표 일정을 소화하긴 어렵게 됐다. 시간이 더 필요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핵심은 ▲도매상이 카드사에 제공하는 수수료율 ▲약국이 카드사로부터 받는 적립 점수로서 약제 구입을 대가로 받는 불법 리베이트성 지급 내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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