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카드사-도매 '불법 마일리지' 전방위 조사 예고
- 김진구
- 2019-02-14 19: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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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카드사에 '의약품 거래내역' 제출 요청
- 복지부 "실태파악 후 수사 의뢰"...국정감사 후속조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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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약국과 신용카드사, 의약품도매상간 카드 결제 마일리지와 관련한 전방위 조사에 나선다.

15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들에게 의약품 결제와 관련한 거래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세부 제출 항목은 ▲의약품도매상의 가맹점 수수료율 ▲도매상에서 결제한 약국의 정보 ▲부가서비스 제공 내역 ▲카드 상품별·회원별 도매상 매출 내역 등이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모든 의약품 구매 정보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복지부의 요청에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최근 금감원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카드사의 과도한 마일리지 적립 혜택이 불법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은 의약품 구매에 따른 적립 혜택(마일리지)을 '매월 결제액의 1% 이하'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국 매출이 1억원이면 100만원 이하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통상 2.5% 수준의 마일리지를 약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매출 1억원의 약국은 250만원을 매달 돌려받는 셈이다.
관건은 차액인 150만원이 리베이트에 해당하느냐다. 카드사간 자율 경쟁에 의해 과도한 마일리지 혜택이 제공됐는지, 의약품도매상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이와 관련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약품도매상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일부를 영업 직원에게 전가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신 의원은 "2010년부터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지만 카드사는 대상이 아니다.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파고들어 카드사와 약국 모두 잇속 챙기기에 바쁘다"고 꼬집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이번 조사는 국정감사 후속조치의 일환"이라며 "일단은 금감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카드 결제와 마일리지 제공과 관련한 현황을 먼저 파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쯤 (금감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황 파악 후 과도한 곳이 있다면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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