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국 의약품 구입 마일리지 실태파악 예고
- 이혜경
- 2018-10-29 21: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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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근 의원 국회 지적에 금융위·공정의 상의 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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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매입대금 결제가 이뤄지는 카드의 경우 약국마다 개설된 사업용 계좌에 '매월 총 결제액의 2.5% 이상 마일리지'가 지급되고 있는데, 이 같은 마일리지가 리베이트가 아니냐는 국회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후까지 이어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약품은 국민건강과 직결돼 있고 생산, 유통, 소비까지 약사법의 영향을 받는다"며 "영업이나 유통 과정에서 투명하지 않은 거래 등의 리베이트가 생기지 않느냐"고 복지부장관에서 질의했다.
박 장관은 "많이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지만, 신 의원은 "신종불법의 불공정거래행위 제보를 받았다"고 의약품 결제카드의 마일리지 혜택 제공을 문제 삼았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제44조제4항 별표2)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경제적 이익의 허용 범위로 결제금액의 1% 이하를 규정하고 있다.
결국 카드사에서 약국에 2.5%를 마일리지로 적립하는 상황은 약사법에서 허용하는 기준을 1.5%p나 초과하는 것으로, 주말이나 연휴의 경우 이 마일리지가 2.7~3.0%까지 더 적립해주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왜 높게 주는지, 단순히 높게만 주는건지 카드사가 제약회사에게 받아서 주는 것인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카드사가 (약국 거래를 위해) 출혈 결쟁을 하고, 도매업체는 수수료 많이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도매업체 영업사원은 카드수수료 높이 가져오면 (도매업체가) 같이 분담하자고 하면서 카드수수료 일부를 영업사원한테 분담하게 시킨다고 한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거다. 결과적으로 월급명세서가 두장"이라고 비난했다.
박 장관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의해서 실태파악 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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