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재단 빌딩 약국 5곳 개설…약사단체 대책마련 고심
- 이정환
- 2019-04-19 12: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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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일 회장 "내주 초 소송 맡을 법무법인 선임 완료"
- "D약국 처방약 불법 택배, 예의주시...고발·윤리위 등 후속조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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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제인 원내약국 이슈와 회무 일반을 구분, 효율적인 시약사회 운영이 목표다. 회세를 편법약국 저지에만 지나치게 집중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회무 공백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19일 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은 "취임과 맞물려 계명재단 약국 이슈가 본격화되면서 한 달 이상 출근하다시피 계명대병원과 달서구청 등을 방문하며 원내약국 저지에 집중했다. 앞으로는 TFT를 꾸려 효율적 회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대구 성서지역 계명대병원이 정식 이전 개원을 완료하면서 정문 앞 계명재단 동행빌딩 내 약국 5곳도 일제히 보건소 허가 후 개국을 완료한 상태다.
시약사회는 지금껏 회장 1인 시위, 약사 단체시위 등 계명재단 약국개설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결과적으로 개설을 막아내지 못해 달서구청을 상대로 한 약국개설 취소 행정소송이 예정된 상태다.
조 회장은 원내약국 취소소송과 회무 일반 간 균형을 위해 절차를 거쳐 시약사회 내 TFT인 '계명재단 불법약국 저지 대책위원회' 구축 작업을 끝마쳤다.
TFT는 내주 약국 취소소송을 도맡을 변호사(법무법인 등) 선임작업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행정소송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계명재단 내 입점 약국에서 발생한 처방약 택배배송 이슈와 관련해서 시약사회는 상황경과를 지켜보며 보건소 고발조치나 시약사회 윤리위 회부 등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조 회장은 "불법약국 취소 소송은 TFT가 전담하고 주요 의사결정에만 참여한다. 기타 주요 회무에 대한 집중도를 높일 것"이라며 "내주 취소 소송 변호사 선임 작업을 완료하고 조만간 구청장 대상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명재단 입점 약국에서 발생한 불법 약품 배송 문제도 눈여겨 보고 있다. 다만 피해 환자가 직접 약사회에 진정이나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 아니라 경과를 더 살펴야 할 것"이라며 "문제 심각성이 커지면 관할 보건소 고발과 윤리위 회부 등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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