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슐·과립은 가루조제 가산 제외...약국 심사 조정
- 정혜진
- 2019-04-11 19: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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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세 이상 가루약조제, 가산 혜택 없어
- 약국 "정제 갈아야만 산제조제냐" 불만도
- 심평원 "전산점검 따른 조정"...약사회, 의견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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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청구 분 중 캡슐과 산제를 가루약으로 조제한 건 수가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심평원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전산 반영이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12일 약국가에 따르면 3월 청구분 중 과립과 산제에 대한 가루약수가가 조정됐다. 처방이 '0.6667', '0.3334'로 나왔고 의사 확인이 있었다 해도, 캡슐이나 과립이면 가루약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산제조제가 잦은 소아과 주변 약국을 중심으로 수가가 조정됐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조제료가 조정되는 건 캡슐이나 과립만 조제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다른 일반 정제와 함께 처방이 나오는 경우는 가루약조제로 인정되나, '시럽+과립', '시럽+캡슐' 처럼 정제 분쇄가 필요치 않은 경우들이 이번에 조정됐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약국은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약사들이 물리적으로 갈아 조제하는 것만 가루약 조제로 인정하는 것은 지나친 1차원적 접근이라는 의견이다.
한 약사는 "조제수가라는 건 조제 난이도를 반영하는 것인데, 일반 정제를 분쇄기에 가는 것보다 캡슐을 까서 정량으로 분포하는 게 더 어려운 작업일 수 있다"며 "캡슐과 과립은 이미 가루이므로 산제가 아니라 단순 소분으로 보고 수가를 인정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1월부터 시행된 가루약 조제수가제도다. 1,2월은 과립과 캡슐까지 수가를 책정하고 3월부터 조정한 점에 대해 심평원은 "수가 지급 대상을 변경하거나 정책을 바꾼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제도는 1월부터 시행됐으나 전산점검에 따라 완전한 수가 반영은 3월부터 적용됐다. 3월 분부터 일부 약국에 조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구체적인 수가 대상을 두고 논의를 거치다 보니 3개월 텀이 생긴 것이라며 제도 정착 과정에 따른 조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심평원은 앞으로 가루약 조제 수가 대상을 일반적인 정제로 국한하겠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립과 캡슐도 산제조제 영역에 속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인춘 부회장은 "새로운 수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이 부분도 그 중 하나였다. 캡슐과 과립이 제도시행 처음부터 산제조제로 결정했던 건 아니다"라며 "그러나 3월부터 조정됨에 따라 심평원과의 회의 때 산제조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도인 만큼, 사소한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의사 협조 등 더 큰 과제들이 남아있다. 약사회도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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