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루조제 고무도장 만들어 의원에 가져다 줬어요"
- 강신국
- 2019-01-15 11: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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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가산 제도 맹점·처방의사 비협조에 약사들 '궁여지책'
- 약국만 받는 570원에 관심없는 의원도 문제...조직적인 거부 사례도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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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가루조제 가산이 시행됐지만 처방의사들의 비협조로 약국들이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일부 약국에서는 직접 '가루약 조제' 도장을 판 뒤, 의원에 가져다주는 웃지 못할일도 벌어지고 있다.
15일 경기지역 소아과 주변 A약사는 "의사들도 가루약 가산제도 변경을 알지 못하고 있어 제도 도입 홍보와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의원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처방전에 가루약 조제라는 문구만 자동으로 인쇄되면 모든게 해결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결국 도장을 직접 파서 의원에 도장 날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약사들은 의사들이 고의적으로 가루약 조제를 '조제 시 참고사항'에 표시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제도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지역의 한 약사는 "의사들에게 수가가 지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루조제 가산에 대해 무관심하다"며 "처방전 투여량에 0.3333, 0.6666이라고 기재돼 있으면 자동으로 가루조제 가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소아과 의원은 가루조제 거부 표시를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한 경우도 있었다.
경기 김포의 B약사는 "소아과에서 6세 이상 가루약 조제에 대해 표시를 안해주기로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약사회가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사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경기 고양시약사회도 가루조제 가산에 대한 상급회 건의사항을 채택했다.
시약사회는 ▲환자와 의사들도 불편을 초래하는 가루약 처방 판단근거를 약국 조제시 결정해 '조제시 참고사항' 기재 청구로 수가를 반영하도록 할 것과 ▲소비자 요구로 분쇄 조제를 하는 경우도 '조제시 참고사항' 기재 청구로 수가가 가산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채택하고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1월부터 약국에서 6세 이상 환자에 대한 가루약 조제시 건당 570원의 수가가 가산된다.
그러나 처방의사가 처방전에 '가루약 조제'라는 표시를 해주지만 않으면 약사가 직접 처방의사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행정부담 증가로 인한 약국가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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