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진행
- 정혜진
- 2019-04-11 14:00: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6차 상임이사회...의약품 유통업체 방문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약사회는 10일 '제6차 상임이사회'를 열어 2019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활동에 관한 건 및 자율규제규약 개정 안건을 논의해 이같이 의결했다.
올해부터 기존 심평원 시스템이 아닌 자체 개발 시스템을 통해 자율점검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약사회는 회원 편의를 위해 보다 간소한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2(자료제출 및 검사의 면제) 신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규약을 개정해 해당 내용을 반영키로 했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한 회원은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간 면제 받는다.
이어 ▲2019년도 출입기자단 워크숍 실시 ▲'2019 약 바르게 알기 지원 사업' 추진 등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강원도 산불재난지역 봉사약국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
상임이사회가 끝난 후에는 김대업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40여명은 지오영 인천물류센터, 백제약품 파주물류센터 2곳을 나누어 방문해 의약품 유통산업 및 업체별 사업 현황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현장을 시찰했다.
김대업 회장은 "의약품 반품 문제는 물론 일련번호 의무보고, 전성분 표시제 등 유통업계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이러한 어려움들이 비단 유통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함께 고민하고 개선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김대업 "반품불가 제약 명단 달라"…유통업체 현장방문
2019-04-11 11:2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표제기 이부프로펜 감기약 속속 등장…종근당 모드콜도 가세
- 2건보 적자 늪 탈출구는 '지불제도' 개혁…사회적 대타협 필요
- 3이노엔·대웅·제일, P-CAB 적응증 강화…후발주자 견제
- 4씨투스 제네릭 발매 1년만에 점유율 30% 돌파
- 5바이오헬스, 수천억 CB 발행…주가 훈풍에 자금조달 숨통
- 6"바이오시밀러 선택한 환자 인센티브"…처방 활성화 추진
- 7보령, 내달 카나브젯 급여 등판...복합제 라인업 강화
- 8[기자의 눈] 무색해진 판결…실리마린에 꽂힌 정부의 집요함
- 9㉖ 최초 원발성 lgA 신병증 항체치료제 '시베프렌리맙'
- 10항체치료제 '누칼라 오토인젝터', 약가협상 최종 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