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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제약·유통, 일련번호 취소 후 재보고...지연으로 간주

  • 이혜경
  • 2019-04-04 06:14:21
  • 출하시 보고율, 제약사 98.9%-유통업체 85.1%
  • 심평원, 다빈도 질의응답 공개

제약회사나 유통업체가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를 보고했다가 취소 후 다시 보고하는 경우, '지연보고'로 읽힐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진행한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제도 설명회'를 통해 제약회사와 유통업체의 다빈도 문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3일 교육 자료를 보면, 최근 제약회사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은 98.8%, 유통업체 보고율은 85.1%에 이른다. 업체 평균 보고율만 놓고 보면 제약회사 95.8%, 유통업체 88.1%로 집계됐다.

일련번호 보고율은 '공급일자+1영업일'까지만 인정한다. 만약 하루라도 늦으면 지연보고로 처리되면서 보고율이 하락한다.

실수로 공급내역 보고를 누락하거나 잘못 보고한 경우, 즉시 추가(수정) 보고를 해야 한다. 허위보고 처리가 이뤄지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취소 후 재보고는 지연보고로 간주되는 만큼, 일부 항목 수정을 위해서는 출고보고 정정 및 반송보고를 이용해야 한다.

일련번호 보고율은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수량/공급내역 보고수량'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출하시보고와 일련번호 보고라는 두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보고율이 상승된다.

제약회사와 유통업체 행정처분은 보고율(제약회사 100%, 유통업체 올해 상반기 50% 이상)을 미치지 못했을 때 이뤄진다. 다만, 제약회사가 도매 허가를 보유해 타사 의약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유통업체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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