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삼성바이오 이사선임 등 4개 안건 반대
- 김정주
- 2019-03-21 06:10: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0일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심의, 재무제표 승인 반대도 포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민연금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진 선임 등 4개 안건을 줄줄이 반대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박상수 경희대 교수)는 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정기 주주총회 안건 의결권행사 방향에 대해 이 같이 심의했다고 밝혔다.
주주권과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연금공단에서 행사하고 있다. 다만, 연금공단에서 의결권행사 찬성 또는 반대와 주주권 행사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기금운용본부의 분석 등을 거쳐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재무제표와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은 증권선물거래위원회 감리결과와 제재조치 취지 등을 감안해 반대했다.
사내이사 선임의 경우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반대했고, 사외이사 선임은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 결국 모두 반대 결정을 하게 됐다는 게 국민연금의 설명이다.
관련기사
-
국민연금, 한미 이사 선임 반대...과도한 기업활동 개입?
2019-03-14 06: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CSO 규제 향방은…복지부, 재위탁·수수료율 손질 가능성
- 2공정위, 가격통제 제재…약국 전용 건기식 유통 지각변동?
- 3부광, 4년째 공장가동률 100%↑…시급한 유니온 인수 타이밍
- 4시골 청년서 900억 기업 일군 파마피아 문규연대표의 뚝심
- 5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오늘 공포…11월 27일부터 시행
- 6바이오 3곳 중 2곳 R&D 투자↑…리가켐, 전통제약 추월
- 7하나제약, 삼진제약 5년 투자 헛심…원금 수준 투자금 회수
- 8창고형 약국 촉발 일반약 가격 전쟁…'정찰제' 카드 재부상?
- 9돌연 영업 중단했던 전북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10민주 "제약혁신·리베이트 척결…국힘 "백신 안전·NIP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