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가운 입고 향정약 조제"…경쟁약국의 민원
- 정흥준
- 2019-03-19 11:52: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보건소 "약사 오인 가능성 시정조치...무자격자 조제는 더 지켜봐야"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A약국은 최근 옆 건물에 위치한 B약국에 대해 보건소에 민원을 제출했다. 민원은 보조원이 가운을 입고 있다는 것과 무자격자가 향정약 등을 불법 조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보건소는 현장 실사를 나갔고, 보조원이 가운을 입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약사로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해당 보건소 관계자는 "약국 보조원이 흰 색이 아닌 가운을 착용하고 있었다. 이름표를 달거나 하지는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일반인이 보기에는 약사로 오인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향정 등 불법조제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있었다. 이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간 B약국은 자동조제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향정의 경우 따로 넣어야 하기 때문에 약사가 담당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다"면서 "민원인은 약사가 복약상담할 때에 약이 떨어지는 소리라며 녹음된 파일을 들려줬는데, 그걸로는 근거로 활용하기에 어렵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A약국은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의원에서 B약국을 지정해 처방 환자를 보내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보건소는 난처한 기색을 보였다. 병원과 환자 측에 확인해보니 유인행위는 없었으며, 약국 간 경쟁에서 비롯된 민원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A약국의 경우 작년 3월 처음으로 자리를 잡았으나, 경영상의 문제로 7월과 12월 약국장이 바뀐 정황이 있었다.
A약국과 B약국은 작년 3월에 개설을 했는데, A약국의 건물에는 비뇨기과가 B약국의 건물에는 내과가 위치해있어 상대적으로 A약국의 경영이 좋지 않다는 것.
보건소 관계자는 "A약국은 지금 새로 약국장이 바뀐지 3달이 채되지 않았다. 민원이 들어온지 얼마되지 않아 좀 더 살펴볼 문제지만, 아무래도 약국 경영상의 문제들이 깔려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관계자는 "일년에 두 차례나 폐업을 한 곳이었기 때문에 새롭게 약국장이 바뀌었을 때 우려를 한 부분이 있었다. 민원은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남편이 약사면 부인도 약사행세...60년간 계속된 '관행'
2018-08-25 06:30:50
-
일반약 팔고 조제까지...가족이라는 이유로 묵인된 불법
2018-08-24 06:30:50
-
"단속 강화"…무자격자 약 판매에 소비자 시선 싸늘
2017-09-12 12:15:00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토시닙정 54.3% 최대 인하폭…애엽제제 74품목 14%↓
- 2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3약가개편 충격파…창고형약국 범람...비만약 열풍
- 4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5약가 개편, 후발주자 진입 봉쇄…독과점·공급난 심화 우려
- 6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7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8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9[2025 10대뉴스] ⑥위고비 Vs 마운자로...비만약 열풍
- 10공직약사 면허수당 100% 인상...내년부터 월 14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