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약제 처방내역 제출 의무화 하반기 시행"
- 김정주
- 2019-03-18 18:27:2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능후 장관, 국회 업무보고에서 전혜숙 의원 질의에 답변
- "DUR 강제화-인센티브 전문적 정책 구상 필요"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과도한 중복투약과 과량투약 등으로 노인들의 약물 부작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DUR 시스템 사용 비율이 고작 11%에 불과한 데 따른 환자 안전을 위한 보장 방책인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18일) 오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연이은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앞서 전 의원은 DUR 의무화와 인센티브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요양병원의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환자 위협에 대해 계속해서 지적했다. 전 의원이 지적한 사항은 크게 ▲요양병원의 치매환자 과도한 처방 ▲DUR 강제화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인센티브다.
여기서 DUR 강제화와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은 필요충분조건으로 여겨진다.
박능후 장관은 "요양병원의 경우 의약품 처방내역 제출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했고, 당시 요양병원 전산 개편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며 "준비가 되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것이고, 이후엔 충분히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DUR 강제화와 부작용 모니터링과 관련해선 추가 보상 문제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한 발 물러선 답변을 했다. 재정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이므로 전문적인 논의와 정책 구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DUR 강제화는 고민하고 있다. 의무화에 따른 보상기전이 담보돼야 하기 때문에 보다 더 면밀한 정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며 "부작용 모니터링 또한 이와 연계돼 있어서 이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협의해서 적절한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
"신경안정제 과잉·중복투약 노인, 결핵 부작용까지"
2019-03-18 15:4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은경 장관 "CSO 위탁계약서 98만건·수수료율 전수조사"
- 2한미 '에페글레나타이드' 신약 허가…한국인 비만약 뜬다
- 3정은경 "인체조직법 공백…ECM 스킨부스터 의료기기 검토"
- 4[국감] "약값 60%가 판촉비"…CSO 수수료율 평균 43%
- 5상비약 심의위 9년째 미가동…"위법 대책 마련해 연내 확대"
- 6"약사 미래, 대의원 결정에 달렸다"…11일 임총 참석 호소
- 7[국감] 의료개혁에 건보재정 위기...복지부 "역할 분담 원칙 공감"
- 8약사회 "상비약 확대 전 편의점 판매자 책임부터 강화해야"
- 9이만희, 복지부 '쑥덕쑥덕 행정' 직격…"약배송 국회 패싱"
- 10[국감] 정은경 "통합돌봄 지원 확대 공감...중장기계획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