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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약품 사이버조사단 정규조직화에 '신중론'

  • 김진구
  • 2019-03-13 14:06:38
  •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정부조직법 상 직제 규정이 원칙"

현재 임시조직으로 운영되는 '의약품 사이버조사단'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는 데 국회가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신상진 의원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직속의 임시조직으로 운영되는 사이버조사단을 정규 조직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국회 전문의원실은 "임시조직인 사이버조사단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해 업무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면서도 "다만, 정부조직법 등의 규정을 감안할 때 정규 조직으로서의 사이버조사단의 설치·운영 근거는 직제로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남 의원안의 골자는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 현행 마약류 취급·보고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며, 마약류 통합정보를 마약류 취급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전문위원실은 "입법 취지는 타당하지만,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가 행정기관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는 자문 성격의 위원회임을 고려해 심의 대상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 통합정보에는 민감한 개인정보·의료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개인의 동의 필요성, 정보의 제공이나 활용 목적·범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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