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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뻥튀기' 의심사례 3건 중 1건은 환불 판정

  • 김진구
  • 2019-02-18 14:44:27
  • 김명연 의원 심평원 자료 분석..."의심되면 반드시 확인 신청해야"

일선 병의원에서 진료비 또는 검사 비용을 잘못 청구해 환자가 병원으로부터 환불받는 경우가 매년 1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20억원 수준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자료를 제출받았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5년간 병원이 환자에게 과다·오류 청구해 환불받은 건수가 5만7029건, 금액으로는 104억원에 이른다. 연 평균 1만1405건·21억원 수준이다.

특히 5년간 환자가 환불받은 5만7000여건 가운데 약 60%에 달하는 3만3875건은 건강보험 처리가 되지 않은 비급여 처리 유형이었다.

환자가 심평원에 제기한 '단순 진료비 확인신청' 건수만 살피면 지난 5년간 심평원에 11만7220건이 접수됐다. 환불 결정은 32%인 3만8045건이었다.

대략 10건을 신청하면 약 3건 정도는 잘못된 건강보험 적용으로 병원에서 환불해 준 셈이다. 지난해만 해도 총 2만4016건의 진료비 확인신청이 접수되어 이 중 약 26%인 6144건이 환불 처리됐다.

실제로 잘못된 청구로 피해를 입은 환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심평원 민원 처리과정 중에 병원으로부터 환불받아 환자가 중간에 취하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잘못된 청구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김명연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급여항목이 대폭 늘어나고 있어, 환자는 물론 병원조차도 해당 검사·처치가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혼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진료비 확인 요청제도를 더 많은 국민이 이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진료비 확인 서비스는 병·의원이 환자에게 청구한 진료비가 적정한지 또는 건강보험에 맞게 잘 적용이 됐는지 환자가 심평원에 확인을 요청하는 민원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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