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Vs 건물주, 권리금 반환 소송 일진일퇴 공방
- 정흥준
- 2019-02-11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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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서 승소한 약사, 항소심서는 패소...상가임대차법 소급적용이 쟁점
- 대구고법 "보호규정 시행 전 계약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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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13일 신설된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은 시행일 전에 종료된 계약에는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관건이었다.
대구고등법원 민사1부는 최근 약사 A씨의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5월 13일 이전인 5월 3일 계약이 이미 종료돼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시행일 전 종료된 임대차에 상가임대차법 10조의4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면 임대인의 재산권을 소급해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09년 9월 약사 A씨는 대구 중구에 있는 B씨의 상가를 보증금 2억, 월 임차액 660만원으로 3년 계약했다. 계약 후 전 임차인이 상가를 넘겨주지 않자 7000만원을 권리금 명목으로 챙겨주기도 했다.
2013년에는 임대기간을 2년 연장했으며, 2014년 4월에는 권리금 4억8000만원을 받고 다른 약사에게 약국을 넘기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B씨의 반대로 계약은 무산됐다. 약사인 B씨의 아내가 상가에 약국을 낼 예정이었다.
B씨는 A약사에게 권리금 7000만원을 제시했지만, A약사는 권리금 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결국 5월 3일 계약 완료됐으며, 당시 기준 권리금 감정평가액은 약 2억 5100만원이었다.
이후 B씨는 6월 19일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받고, 변제공탁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등을 A약사에게 반환했다.
결국 A약사는 B씨가 권리금을 회수하도록 협조하라는 요청 또는 정당한 권리금을 지급하고 인수하라는 요청을 거절해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A약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 판결은 달랐다.
대구고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소개한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유가 있다"며 "다른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기로 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므로, 권리금청구채권을 취득한 것이 아닌 점 등을 볼 때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또한 상가임대차법 제9조2항에 따라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도 뒤집었다.
대구고법은 "시행령에 따라 해당 상가의 월 차임을 보증금액으로 환산한 6억6000만원에 2억원을 합산하면 보증금액은 8억6000만원이 된다”며 “대구광역시의 보증금액 기준인 2억4000만원을 초과한다"고 말했다.
결국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법 제9조2항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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