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신약 '케이캡', 약가협상 타결...급여 등재 임박
- 이혜경
- 2019-02-11 06: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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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의결 거친 후 내달 1일 등재 유력, 코프로모션-론칭심포지엄 등 행보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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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일 홈페이지 내 '협상완료약제' 페이지에 케이캡 약가협상 타결을 공개했다.
약가협상을 마친 케이캡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달 1일 날짜로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7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은 케이캡은 한미약품의 폐암치료제 올리타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7.7 약가제도)' 조건으로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까지 초스피드로 급여절차를 밟아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2일 열린 약평위에서 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을 이유로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받았고, 약평위 평가 금액 이하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에 임할 수 있었다.
한편 CJ헬스케어는 케이캡의 급여 등재를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약가협상 기간 도중에 종근당과 국내 영업 및 마케팅에 대한 코프로모션 계약을 맺었고, 800여명의 의료진을 초청해 론칭 심포지엄을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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