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생약심사조정과 정규 전환…식약처 직제 개편
- 김민건
- 2019-01-29 18:29: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안전국 마약관리과 평가기간 1년 연장…처 본부·지방청 인력 충원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식약처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한다고 밝혔다.
직제 개정을 통해 오는 2월 28일까지 평가 대상이었던 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바이오심사조정과가 정규 조직이 된다. 아울러 현재 평가 대상인 의약품안전국 마약관리과는 그 기간을 연장해 2020년 2월 28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그 동안의 조직 성과를 평가한 결과"라고 설명하며 소속기관 평가대상 조직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실증제를 운영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인력 1명(5급), 신속한 농약 잔류허용 기준 설정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경쟁력을 강화 핵심 자원으로 공공데이터 활용·관리 전담인력 1명(임기제 5급 1명)을 증원한다.
안전평가원에서 농약 잔류허용 기준 설정을 뒷받침하는 독성 등 위해평가 수행 인력 1명(연구사 1명), 지방식약청에서 의료기기 현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인력 10명(7급 5명, 8급 5명)과 수입식품 검사에 필요한 인력 15명(7급 4명, 8급 5명, 9급 5명, 연구사 1명)도 늘린다.
축수산물 안전관리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인력 1명(5급 1명)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인력 1명(5급 1명)도 한시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2허리띠 졸라맨다…풀타임 약사 대신 '시간제' 채용 확산
- 3"'각각의 면허범위'가 핵심…한약사회 약사법 자의적 해석"
- 4매출 늘었는데 조제료는 감소…올해 종합소득세 이슈는?
- 5콜린 첫 임상재평가, 목표 미충족에도 인지기능 개선 확인
- 6신규 기전 치료제 등장...저항성 고혈압 공략 본격화
- 7피타·에제 저용량 각축전...JW중외, 리바로젯 급여 등판
- 8개국공신 퇴임·영업통 합류…삼성로직스, 위탁개발 조직 재정비
- 9CNS 강자 명인제약, 환인 '아고틴정' 제네릭 개발 나서
- 10약학정보원, 22일 이사회서 유상준 원장 해임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