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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케이드 등 허초 사전신청 불승인 사례 9건 추가

  • 이혜경
  • 2019-01-15 06:21:44
  • 심평원, 제출 자료 의학적 근거 불충분 등 이유

한 의료기관이 전신 통증이 심해 3개월 째 입원 중인 환아에게 레미케이드를 허가초과로 사용하겠다고 사전신청 했지만 승인 받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약제 불승인 사례 세부내역'을 공개했다.

이번에 추가된 사례는 총 9건으로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 하거나 대체 의약품이 있다는 이유로 모두 불승인 통보가 떨어졌다.

우선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허초 불승인이 난 사례를 보면 ▲전신통증환자에게 레미케이드주 투여 ▲턱관절 장애 환자에게 보톡스주·메디톡신주 200단위 투여 ▲간질발작은 없지만 뇌종양으로 개두술을 받거나 뇌종양 및 외상성 뇌손상이 있는 경우 케프라정 투여 ▲3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된 무릎관절염 환자에게 프리페넴주500mg 등이다.

보톡스주를 약물적인 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refractory GP환자의 치료목적으로 투여하겠다는 사전신청에 대해선 '신청 사항에 대한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불승인 판정이 났다.

신청사항에 대해 안전성& 8729;유효성이 입증된 대체의약품이 있는 사례는 3건으로 ▲쿠에타핀정12.5mg와 쎄로켈정25mg·100mg을 불면증이나 우울증 등에 사용 ▲메디톡신주 200단위를 임상적으로 경부 근긴장 이상증으로 진단 받은 환자에게 투여 ▲16세 미만의 소아 간질환자에 네오팻정 하겠다는 사전신청 등이 불승인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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