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추적관리 대상 임산·수유부용, 특수용도 등 확대
- 김민건
- 2019-01-14 09: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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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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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유통 수입식품 안전관리와 신속 대응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2019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시행'안을 밝혔다.
이번 계획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입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통단계에서부터 촘촘한 안전관리를 목표로 만들어졌다.
먼저 식약처는 유통 수입식품 안전관리와 신속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이력추적관리 대상 품목을 추가하고 214개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조제유류 3품목만 유통이력 추적관리 대상이었다. 올해부터는 임산& 8231;수유부용, 특수의료용도, 체중조절용조제식품이 포함된다. 식약처는 "유해물질 검출 등 부적합 회수대상 식품에 대한 신속한 판매 차단과 회수·폐기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오는 8월 중에는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품목을 선정·검사하기로 했다. 어린이기호식품 등 건기식과 과자류, 음료류 등 국민 다소비 식품과 해외위해정보 관련 식품, 부적합 이력 품목 등을 중점적으로 수거·검사할 방침이다.
행정처분이 많았던 수입판매업체와 인터넷구매대행업·신고대행업·보관업 등 매출 상위 업체,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면세점, 외국식료품판매업소에 대한 무신고(무표시)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행위 등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직구 식품 등 안전과 품질 확보 차원에서 성기능·다이어트·근육강화 표방 제품을 구매해 검사하고, 의약품 성분 등 유해물질이 함유가 확인되면 즉시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식품안전나라 정보 공개 등 조치를 연중 취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이른바 보따리상 휴대 반입 식품을 구매·검사해 부적합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영업자별 특성과 식품유형별 부적합 통계 분석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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