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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심사 사후관리에 발사르탄 교환청구 추가

  • 김정주
  • 2019-01-09 12:38:17
  • 심평원, 2019년도 중점점검...정신과 복약지도료·관리료도 대상

올해 약국 등 요양기관이 청구한 자료를 심사 단계에서 중점 점검하는 항목에 발사르탄 약제 교환 청구 부문이 추가된다.

또 동일성분 약제 중복처방과 의료급여 중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조제·복약지도료 중복청구,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V252) 부문도 중점검점 대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도 심사 사후관리 중점 점검 항목을 9일 공개하고 요양기관 주의를 당부했다.

심사 사후관리는 요양급여비용 지급전 심사단계에서 수진자·진료기간별 또는 요양기관 간 연계가 되지 않아 확인이 곤란한 건과 재점검이 필요한 건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 심평원이 사후적으로 점검·정산하고 피드백하는 기전이다.

올해 심사 사후관리 항목은 총 20개 항목으로, 중복청구 등 수진자별 관리가 필요한 약제 부문과 원외처방약제비 미연계건 사후·추가연계 부문 등이 주요 항목으로 포함돼 있다. 특히 이번에는 발사르탄 약국 교환 약제 청구 관련된 항목이 신규 추가됐다.

52개 차등적용 상병을 대상으로 하는 V252 코드 청구에서 건강보험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할 때 급여비 총액의 100분의 50과 40을 본인일부부담하는 것이다.

차상위·의료급여의 경우 급여비 총액의 100분의 3을 본인일부부담한다. 단, 본인부담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는 5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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