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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없던 약국서 받은 약 반품도 공급내역 보고"

  • 이혜경
  • 2019-01-08 11:20:13
  • 심평원, 의약품 일련번호 다빈도 유선 질의응답 40항목 공개

의약품 유통업체가 공급내역 보고를 할 때 거래가 없던 병·의원과 약국, 대한약사회 등으로부터 받은 반품 약도 '출고반품'으로 보고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최근 '다빈도 유선 질의응답'을 공개했다. 이번 질의응답에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취합 한 것으로, 다빈도 40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실렸다.

거래가 없던 요양기관이나 약사회 일괄 반품의 경우, 도매업체는 각각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후 공급 구분란에 '2(출고반품)'으로 공급내역 보고를 해야 한다.

수출용의약품, 기부의약품, 군납품용 등의 의약품 또한 공급내역 보고를 해야 하는데, 수출용의약품인 경우는 '1', 기부의약품인 경우는 '2', 군납용 의약품인 경우는 '3', 개인용인 경우는 '4', 요양기관인 경우는 '5', 도매업체인 경우는 '6'을 기재하면 된다.

기부의약품의 경우 기부받은 사업자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공급받은자명과 사업자 등록번호란에 기재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명세서 날짜와 배송이 다른 경우에는 'ZQ' 코드를 기재하고, 거래명세서 보다 배송일이 늦은 경우 'ZC/실제 배송일자'를 기재해 보고하면 된다. 대신 증빙서류 보관은 필수다.

낱개 단위 반품은 각 제품의 낱알단위(알, 개 등) 또는 건강보험 급여의 최소단위를 대표코드로 반품보고 하면 된다.

공급내역 제출 후 수정이 필요하면, 공급일자 기준 다음 달 말 최종 확인 전까지 출고보고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지만, 월별 마감 후에는 반송 신청 후 관리자 승인 절차를 거쳐 재보고해야 한다.

공급내역 정정시 공급일자, 사업자번호, 공급구분은 수정 불가사항으로 필요 시 취소 후 재보고가 이뤄져야 한다.

출하할 때 보고 시점을 묻는 질문도 있었는데, 출하는 생산자가 생산품을 시장으로 내어보내거나 실어 보낸다는 의미로, 출하 시 보고는 출하를 시작하는 시점에 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익일까지 보고가 가능하다.

의약품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공급내역 건이 없을 경우, 공급내역 없음에 대한 무실적 보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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