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12세 이하 어린이 충치치료 건보적용 확대
- 김정주
- 2018-12-30 13: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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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심평원, 영구치 치료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등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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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2세 이하 어린이들의 영구치 충치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돼 가구에서 소비하는 의료비 본인부담금 일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년부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9일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지난 11월 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2012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충전재료에 따른 영구치 처치율은 아말감 27.7%, 레진 등 82.2%, 금 4.54%를 차지했고, 치과의원을 기준으로 비급여진료비 표본조사결과 치아 1개당 약 7만원~14만2000원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주요 의료비 발생 질환인 구강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아동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보장성강화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12세 이하 아동이 충치 치료를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받는 경우, 환자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생일 기준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의 어린이로, 유치가 아닌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에 대해 적용된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시 총 치료비용은 치과의원 기준 1개 치아 당 총 8만1200원~9만1400원 수준이다.
구체적으로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비용(수가)이 치과의원 기준 1개 치아당 1면 5만3580원, 2면 5만8020원, 3면 이상 6만2450원이며, 여기에 진찰료·검사료·종별가산료 등이 포함되면 총 8만1200원(1면) ~ 9만1400원(3면 이상)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은 치과의원 기준 치아 1개당 약 2만5000원 수준으로, 기존 비급여 금액(치아 1개당 평균 10만 원)에 비해 약 75%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보험적용으로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차후 발치·보철 등 고액 치료비 유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고 과장은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치료비용도 표준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시행 6개월 이후에 건강보험 적용 효과를 모니터링(지속 관찰·검토)해 필요 시 수가 조정과 보험 적용 연령 확대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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