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약사회 설립 관건은 회비 확보...약사회 '난색'
- 정혜진
- 2018-12-19 18: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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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차 상임위서 '제약·유통약사 회비구분 변경' 결론 없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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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설립과 유지에 있어 가장 중요한 회비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협조와 지원이 쉽지 않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약사회 발족위원회는 신상신고를 대한약사회에 직접 하는 방식으로 회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즉 대한약사회, 지부, 분회에 나눠내온 회비 중 대한약사회에 내는 금액을 유지하되, 지부와 분회에 납부하는 금액을 산업약사회가 거두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는 지부와 분회의 반발이 불보듯 뻔해 사실상 약사회가 적극적으로 협회 발족을 찬성하기에 어렵게 됐다.
해결책으로 최근 제14차 약사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제약·유통약사 회비구분 변경' 기타 토의사항 안건으로 상정됐다.
변경안은 면허사용자 '갑'과 '을'에 해당하는 납부 대상을 재분류해 그간 '갑'과 '을'로 나누어져 있던 제약업·수출입업·동물약품취급업·도매업의면허사용 관리약사들을 모두 '갑'으로 분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안건은 "현재 규정은 면허사용자(갑)의 유형으로 납부해야 하는 '산업체 관리약사' 대부분이 면허사용자(을)로 납부하고 있고, 면허사용자(을)의 유형으로 납부해야 하는 '산업체 근무약사' 대부분이 회비를 미납하고 있어 회비납부 대상을 보다 명확히 정하기 위해 대상을 분명히 규정하고자 한다"고 개정 사유를 밝혔다.
이렇게 개정되면, 산업 분야에 일하고 있는 관리자급이나 근무약사 모두 면허사용자 '갑'에 포함되므로 산업약사 전반에서 거두는 회비액수가 인상될 수 있다. 인상되는 액수 만큼 산업약사회 발족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신상신고 내역을 보면, 제약·유통·수출입 분야에 종사하는 대표·관리·근무약사의 수는 면허 '갑'이 2013년 769명에서 2017년 353명으로 꾸준히 줄어들었고, 면허 '을' 인원이 2013년 1318명에서 2017년 1873명으로 크게 증가해왔다.
제약·유통분야에 종사하는 약사들은 대부분 회사에서 신상신고비를 대납한다. 회비가 인상되더라도 개국약사 만큼 신상신고비 인상에 대한 저항이 크지 않다. '을'이었던 약사가 '갑'으로 회비를 납부하더라도 납부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증가하는 만큼의 인원을 면허 '갑'으로 신고하게 하면 회비를 그만큼 더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상임위는 별다른 결론 없이 논의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산업약사회가 회비를 별도로 확보하려는 움직임에 찬성하지 않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협회를 설립하려면 대한약사회 신상신고비와 별도의 회비를 걷어야지, 대한약사회 회비를 가져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반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제약, 유통분야 약사들이 납입하는 회비는 지역에 따라 약사회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걸 중간에서 빼서 별도 협회를 설립하려면 상당한 논란이 일 것"이라며 "산업약사회가 당위성과 명분을 갖추고 있더라도, 재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협회 발족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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